휠체어를 막은 턱 때문에 장애인이 버스에 타기 어려웠던 화원유원지 정류장이 턱 없이 신설된다.
대구시와 대구 달성군은 오는 13일 달성군 사문진나루터 인근 화원유원지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옯겨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정류장 앞 높은 시멘트 벽 '경계석'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탈 수 없다는 문제 제기 후 지자체가 정류장을 이전·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화원유원지 버스정류장은 달서3 버스의 종점이자 출발지다. 달서3 버스는 종점인 화원유원지 정류장에 도착해 모든 승객이 하찬한 이후 20m 정도 떨어진 곳에 10분 동안 정차한다. 정차 지점은 도로와 맞닿아 있고 20cm 높이의 시멘트 경계석으로 나눠져 있다. 도로를 따라 턱이 설치된 모양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에 타기 위해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기 어렵다.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따로 이동해야하는데 버스기사들이 잘 응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로부터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지난 달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대구시는 정류장 이전·신설 내용과 함께 버스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교통약자가 버스에 타거나 내릴 때를 대비한 리프트 작동 방법 매뉴얼도 공문으로 보냈다.
이어 대구시는 해당 버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피해 탑승 승객)과 장애인단체(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해당 버스사를 상대로 대구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승객들의 '교통불편 신고'가 들어올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늦게라도 문제가 풀려 다행"이라며 "대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약자들 버스 접근권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버스정류장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불편함이 또 있는지 찾아보고, 저상버스 교통약자 매뉴얼을 마련해 버스사에 배포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실제 저상버스 이용률을 조사해 불편함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 공문을 접수한 뒤 교통불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쳤다"면서 "신고 창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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