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 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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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 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성명서


 지난 2020년 아이돌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22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의 소속을 현재의 시군구서비스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노동자성을 명확하게 하기도 하였다. 즉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법 시행이 6개월도 남지 않았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세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고 각 광역은 여가부의 세부방침을 보고 준비하겠다고 하며 적극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광역에서는 법 적용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연 법을 준수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돌봄노동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돌봄서비스는 생애전반과 취약계층에 필수임에도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이돌보미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직접사용자인 시군구서비스기관은 대부분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이며 복리후생도 부실한 상황이다.

 그 결과 아이돌보미 중 39%가 5년 미만 근무자이며 월 평균임금이 123만원에 불과한 저임금 노동자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연계취소와 근무시간의 감소로 월 평균 임금이 88만원이였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가 무려 57%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아이돌보미들은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금구조는 불가능에 가깝고 최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 구조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용자들이 마음 편히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도 없다.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고 매년 하반기에는 지원시간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부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46%가 답했으며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과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들은 이전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며 비용을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25시간의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아이돌봄특별법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시기,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정부와 광역이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고민하고 아이돌보미의 고용안정과 기본근무시간보장, 저임금 문제 해결의 고민을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너무 답답하고 분노까지 느껴지는 상황이다.

 아이돌보미들은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아이돌봄의 운영에 있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들은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를 반영한 광역지원센터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당사자와의 투명한 협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더불어 현재 아이돌보미들이 필수노동자임에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과 안전을 위한 2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케 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들은 6월25일 민주일반연맹 총궐기투쟁, 7월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1월 총파업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하나, 정부와 광역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라!!

하나, 아이돌봄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기간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를 반영한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조건 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광역은 광역지원센터 준비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라!!

하나. 정부와 광역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이돌봄특별법, 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아이돌보미의 의견이 반영된 광역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을 정부와 광역에 촉구하라!!

※ 참고자료

1.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 아이돌봄과 같은 돌봄 영역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운영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돌봄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집단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신뢰가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 취소율은 상승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돌봄의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통한 사업방식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운영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필요.

◎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 전체 아이돌보미 중 30%가 안정적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생계가 불안하여 장기근속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기본근무시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 일정 시간(예시 : 주 25시간)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무시간이 미달할 경우 관련 업무와 직무교육 등으로 해당 근무시간 인정.

2. 아이돌보미 소개 및 대략적인 근로조건

-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로 전국 2만 3천여명이 근무하며 0세부터 12세 이하까지의 아이를 돌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기관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주고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대상으로 돌봄 제공.

-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 시급은 8,73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전체 평균임금이 123만원 정도로 낮은 저임금 돌봄노동자.

※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미발생

3. 코로나19 시대, 필수돌봄 노동자를 위한 타 시군 사례

- 열악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코로나19에 따른 필수돌봄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등의 시급 추가 지원
  · 인천 등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
  · 충북 등의 교통비 추가 지원

2021.06.09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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