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 '폐기물 매립' 논란...주민들 "재검사 안하면 공사불가" 소송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7.02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장 부지 인근 진·출입로 6천톤 매립 추정→35명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행정소송
대구시 "유해성 시험 결과 이상 없어...성토 작업→보상 완료→2023년 완공 예정"


"쓰레기 수천톤을 땅에 그대로 묻은 채 서대구역사와 광장을 건설하는 게 말이되냐"

대구시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 광장 부지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1)씨의 지난 1일 말이다.

김씨는 "7년 전 가게를 지을 때 3.5톤 화물차 200여대를 동원해 땅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웠다"며 "건물을 올린 이후에도 타일 바닥이 몇 번 일어나 계속 리모델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서대구역 광장을 짓는 다는 건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폐기물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한 뒤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 부지 인근 '광장 조성 사업자 출입금지'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서대구역 광장 조성 부지 인근 '광장 조성 사업자 출입금지'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서대구역 광장 조성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서대구역 광장 조성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 인근에 수천톤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는 요구다. 반면 대구시와 서구청은 올해 초 시행한 폐기물 유해성 시험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흙을 덮는 '성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을 마치는 즉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사업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시는 뒤늦게 자문위 구성에 들어갔지만 주민 참여 여부를 놓고 또 맞서 반년째 해법을 못 찾고 있다.

폐기물이 발견된 서대구역 진·출입로 공사 부지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폐기물이 발견된 서대구역 진·출입로 공사 부지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반대하는 비대위 현수막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반대하는 비대위 현수막 (2021.7.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대구시는 작년 6월 서대구역 건설 사업을 발표했다. 서구 이현동 269-2번지 일대 서대구역광장(교통광장12호) 건설 사업이다. 도로 1만4,864㎡·광장 3만294㎡·지하주차장 5,293㎡ 등 4만5,158㎡ 규모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연말이다. 하지만 진·출입로 공사 중 폐기물이 나와 문제가 불거졌다. 광장 부지와 이현삼거리 일대 10만여평 저급 구릉지대가 지난 1970~1980년대 쓰레기 매립지로 쓰인게 원인이다. 지자체가 추정하고 있는 해당 부지 내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6,500톤에 이른다.

이처럼 서대구역 진·출입로 공사 부지에서 폐기물이 나와 인근 광장 조성 부지 일대에도 폐기물이 묻혔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인근 토지 소유주·세입자 등 주민 35명은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올해 사업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사업 전 폐기물 매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하라는 요구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구시가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19.12~2020.2)는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이 기준으로 토양오염도를 검사하면 시료 채취가 표토층(0cm~15cm)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 깊이 이하 토양에서만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시료 채취 범위가 좁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폐기물 매립이 고려되지 않은 검사"라며 "부적합한 검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지역의 지하 매설 저장시설 조사 규정 / 사진 자료.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지역의 지하 매설 저장시설 조사 규정 / 사진 자료.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지역의 지하 매설 저장시설 조사 규정 / 사진 자료.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지역의 지하 매설 저장시설 조사 규정 / 사진 자료.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광장 부지 근처에 사는 주민 박모(59)씨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윗세대가 묻은 쓰레기로 지금 우리가 고통 받는 것처럼 같은 일이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민 소송대리인 이준태 변호사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것을 고려한 새 기준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며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서대구역세권개발과 한 관계자는 "공사를 해보기 전이지만 광장 부지에도 폐기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지하 매립 폐기물 발견 시 조치를 하도록 돼있지만, 광장 조성 사업의 경우는 흙을 덮는 성토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성토를 하게 되면 땅을 팔 이유가 없다. 굴착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후 사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따로 검토할 것"이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건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