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천톤을 땅에 그대로 묻은 채 서대구역사와 광장을 건설하는 게 말이되냐"
대구시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 광장 부지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1)씨의 지난 1일 말이다.
김씨는 "7년 전 가게를 지을 때 3.5톤 화물차 200여대를 동원해 땅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웠다"며 "건물을 올린 이후에도 타일 바닥이 몇 번 일어나 계속 리모델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서대구역 광장을 짓는 다는 건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폐기물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한 뒤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사업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시는 뒤늦게 자문위 구성에 들어갔지만 주민 참여 여부를 놓고 또 맞서 반년째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이처럼 서대구역 진·출입로 공사 부지에서 폐기물이 나와 인근 광장 조성 부지 일대에도 폐기물이 묻혔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인근 토지 소유주·세입자 등 주민 35명은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올해 사업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사업 전 폐기물 매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하라는 요구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구시가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19.12~2020.2)는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이 기준으로 토양오염도를 검사하면 시료 채취가 표토층(0cm~15cm)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 깊이 이하 토양에서만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시료 채취 범위가 좁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폐기물 매립이 고려되지 않은 검사"라며 "부적합한 검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서대구역세권개발과 한 관계자는 "공사를 해보기 전이지만 광장 부지에도 폐기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지하 매립 폐기물 발견 시 조치를 하도록 돼있지만, 광장 조성 사업의 경우는 흙을 덮는 성토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성토를 하게 되면 땅을 팔 이유가 없다. 굴착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후 사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따로 검토할 것"이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건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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