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기다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선고,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8.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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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당일 피고인 4명 중 하청업체 대표 불출석 "서울 가서"
재판부 "유·무죄 유출 가능·분리선고 불가" 이틀 연기 11일 선고
해고자들 "6년 기다렸는데 허무해...엄중처벌" 촉구


경북 구미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는 일본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선고 당일, 피고인들 가운데 하청업체 대표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선고를 연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연) 재판부는 9일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일본 아사히글라스(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하라노타케시(69)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지티에스 정모(55) 대표이사를 비롯해 아사히글라스한국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모씨, 지티에스 청산인 대표자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1.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1.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피고인 4명 가운데 하청업체 대표자 이모씨가 선고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이 중단됐다. 원청업체 대표 하라노타케시도 선고심에 불출석했지만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개정할 수 있었다. 반면 하청 대표 이모씨의 경우 재판부에 어떤 통보도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법정에 출석한 이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이모씨 법률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해 오늘 내로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이모씨는 "서울에 가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이날 이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씨에게 출석 가능한 날을 재차 확인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동의를 구해 일정을 다시 조율했다.

재판장은 "분리선고가 불가능한데다가 유·무죄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이유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대표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후로 이틀 미뤄졌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엄중처벌" 법정 앞 해고자들(2021.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엄중처벌" 법정 앞 해고자들(2021.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자 한 통으로 2015년 해고돼 6년간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은 아쉬워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6년을 기다렸는데 하청 대표가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돼 허무하다"며 "이틀 뒤 선고심에서는 범죄기업에 대해 엄중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리를 생산하는 일본 미쓰비시 주요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 구미 제조생산공장에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 국내 파견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6개월, 하청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사측은 2015년 구미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한꺼번에 해고해 논란이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심에서 '직고용' 판결을 내렸으나 사측은 여전히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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