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와대 청원을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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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와대 청원을 삭제하라!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이 청원이 청와대 포털에 게시된 후 7만개 이상의 서명이 모였다. 이 청원은 대현동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슬람사원)의 건축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슬람사원은 2014년에 건립되었으며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운영되었다. 낡고 좁은 시설을 넓히기 위해 2020년 대구 북구청에게서 새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절차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1년 2월 16일 북구청의 반인권적 차별적 공사중단 조치로 갑작스레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집행정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과 보수단체의 시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청원은 무슬림 주민들이 항의하는 주민의 “집까지 쫓아와서 겁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대현동 무슬림 주민들은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길거리와 예배를 드리는 사원에서 “테러리스트”, “집으로 돌아가라”는 고함에 수모를 겪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은 테러리스트이며 참수를 한다는 모욕적인 내용을 담긴 혐오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동네와 길거리뿐만 아니라 무슬림 유학생들이 살고 있는 집 창문에 걸렸다 (붙임 1).

또한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청원문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거닌 것은 “떼거리로 몰려다님”, 라마단 명절을 같이 보낸 것은 “집단행동”, 학교와 유치원에 히잡을 쓴 어린아이나 무슬림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등교한 것은 “잠식”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위압감”을 주며 “이슬람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그 “세력”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단지 이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극단적 수니파”와 동일시하며 “종교의 자유말살, 인권유린,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한다. 이슬람신도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은 한국 국민의 “언론,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이며 ”인권도 유린”당할 것임으로 이제라도 ”이슬람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슬람신도는 전 세계 인구의 1/4에 육박하고 매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청원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표현이다 (붙임 2).

청와대 공개청원 관리자는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 “허위사실”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삭제하거나 일부를 가린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대현동”이라는 동네 이름만 가릴 뿐 이슬람혐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청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뿐만 아니라 기사화되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지난 9월 3일 이후 12개의 언론사가 15개의 기사를 통해 이 청원에 관해 보도하였다. 청와대가 직속 운영하는 공공포털이 혐오와 차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온상이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 청원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혐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1. 9. 17.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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