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전범기업 배불리는 공기업의 행태,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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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혈세로 전범기업 배불리는 공기업의 행태, 용납 안돼!
 - 장비 국산화, 불매운동할 때 지역난방공사는 미쓰비시 제품 수천억원대 구매
 - 공기업이 강제징용 사죄·배상 없는 전범기업에 국민혈세 퍼주기, 용납 안돼!
 - 대구시, 수년째 보류 중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즉시 제정하라!




1.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는 ‘대구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성서와 충북 청주의 열병합발전소의 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설치하는 가스터빈 용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기준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을 들여 구매하는 가스터빈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연초 이 사업을 발주할 당시 예정금액 4,621억원에 이르는 이 사업 주기기인 발전용터빈 구매설치 사업을 공고했고, 같은 해 연말에 대구지사와 청주지사는 롯데건설과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MHPS)의 가스터빈을 선정하였다.

2. 이 당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일말의 사죄나 반성도 없이 한국기업의 수출을 규제하고,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결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복하였고,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주력하고, 시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국민혈세 수천억원을 들여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다니 기막힐 노릇이다. 이 사업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제대로 감독, 견제하지 않았으며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사업은 아니나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로써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 이런 판이니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최근 한국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불복하고,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하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정부와 난방공사는 지금이라도 이 일의 전말을 검토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우리 지역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시장 때의 일이긴 하지만 구미시는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를 유치하여 각종 특혜를 제공해 왔으며, 수많은 노동자를 불법해고 하는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범기업 스미토모를 외국투자 1호 기업으로 유치, 지원한 대구시 또한 다를 바 없다.

 특히, 대구시는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이 발의했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거부했고, 대구시의회는 3년째 심사하지도 않고 이를 보류시키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일본 전범기업들은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며 챙길 이익은 다 챙기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지는 못할망정 시민 혈세를 퍼주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대구시와 시의회부터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구매제한 조례를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6일(수)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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