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사회적 갈등 방관하는 대구시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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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사회적 갈등 방관하는 대구시를 비판한다!
권영진 시장은 행정적 노력, 사회적 협의체 등 문제해결에 나서라!


1. 지난 2월 북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지시킨 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가중되고 있다.

대다수가 경북대 유학생인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법제도 및 대구시민의 높은 문화의식을 믿었으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느닷없는 민원과 날벼락 같은 공사중단 조치는 이들에게나 경북대 및 지역사회에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주민들과의 소통 및 북구청의 합리적 조치를 기대하며 인내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7월초 시민단체들과 함께 행정소송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의무에 충실하고, 머나먼 이국에서 평화롭게 공부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으나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보수단체들의 선전 선동과 위협적 언행,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지역의 언론만이 아니라 전국의 뉴스 매체 및 외신까지 보도하면서 이 문제는 대구 북구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와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검증하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 문제에 있어 대구라는 도시는 종교 다원성, 문화 다양성의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진 후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2. 그러나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판결했으며, 국가인권위는 10월 1일 북구청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하고,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북구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의 공사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고,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에는 무슬림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북구청이 인권 침해적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슬림과 가족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공공의 가치를 옹호해야 할 국가기구로서 당연하고도 유의미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북구청은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보수단체들의 무슬림 혐오와 차별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3. 다시 밝히지만 이제 이 사안은 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시대 대구라는 대도시를 대표하는 대구시청과 권영진 시장의 시대정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묻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전국의 관심사가 되고, 세계의 뉴스가 되고 있다면 이는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이 나서야 할 문제이다.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갈등이 구청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면 시장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 관할 상 대구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시할 사안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구청장에게 대구시의 도시비젼과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설득하고, 때로는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으로 구청의 행정을 견제, 조정할 수도 있는 등 다각도의 권한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에 권영진 시장에게 촉구한다.

 하나, 북구청의 조치와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에 대한 국가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한 권영진 시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대구시민들은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 및 보편적 인권에 대한 권영진 시장의 정치철학을 알 권리가 있다.

 하나, 국가기구의 판단 이후에도 대구에 유학 온 무슬림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방안은 무엇인가. 시민들은 대구의 사회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는 대구시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하나, 권시장이 문제해결에 나설 뜻이 있다면 우리는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 당사자 및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해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21년 10월 12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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