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의 '성비위'...최근 3년간 대구경북 29명, 전국 44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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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학생' 278명, 전체의 63%...'미성년자·장애인' 성범죄 216건
박찬대 의원 "학생 대상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초중등 교원의 '성비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매매·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성비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어서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별 최근 3년간(2019~2021년) 초중등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 박찬대 의원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었다. 또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전체의 63%)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이었다. 또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16건나 됐다.

17개 시도별 최근 3년간(2019~2021년) 초중등 교원 성비위 유형별
자료. 박찬대 의원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140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128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성폭력 47건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차 가해 33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 △성매매 10건 △성 관련 피해자에게 2차 가해 3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이었다.

또 이 같은 성비위에 따른 징계 처분을 보면 △파면 33명 △해임 148명 △강등 7명 △정직 118명 등 중징계가 306명이었고 △감봉 58명 △견책 76명 등 경징계가 134명이었다.

17개 시도별 최근 3년간(2019~2021년) 초중등 교원 징계 처분별
자료. 박찬대 의원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최근 3년간 지역별 징계 현황은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과 부산 각 15건 △강원과 대전 각 14건 △대구 10건 △제주와 울산 각 7건 △세종 6건이다.

대구지역은 '성비위' 징계가 2019년 8건에서 2020년 0으로 줄었다 2021년에 다시 2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10건의 징계 가운데 교사가 9명, 교장이 1명이었다. 이들의 피해자는 학생이 9명, 교직원이 1명이었고, 비위유형으로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6건으로 가장 많고,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3건, '성희롱' 1건이었다.

경북은 2019년 14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등 최근 3년간 19건의 징계 가운데 교사가 15건, 교감 3건, 교장 1건이었으며, 피해자는 학생과 교직원이 각각 7건, 일반인이 5건이었다. 경북의 비위유형은 '성희롱'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성폭력' 4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3건, '성매매'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가 각각 1건씩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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