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는 위법"...열달 만에 공사 재개 길 열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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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슬럼화·불안 법률근거 없고 추상적, 절차적으로 법치에 반해"
1심 '공사중지처분 취소'...북구청 패소→10개월 만에 공사재개 가능성
건축주 측 "건립 적법, 혐오·차별 더 없길" / 주민 측 "편파...항소" 불복 


대구 북구청이 막은 이슬람사원 공사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행정"이라며 공사 재개 길을 터줬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DKIC.무슬림 학생 종교활동 지원단체)' 대표자 칸모씨 등 8명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처분취소' 1심 재판에서 공사중지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건축주 측이 이기고 북구청이 졌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처분 취소 1심 선고 이후 대구지법에서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건축주 측 대리인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2021.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처분 취소 1심 선고 이후 대구지법에서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건축주 측 대리인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2021.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북구청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에게도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건축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절차적이고,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슬람사원이 건립될 경우 주민들이 주장하는 슬럼화, 재산권 침해, 정서적 불안 등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한 우려는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치에 반하는 북구청의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북구청이 올해 2월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지 시켰지만, 1심 재판부가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슬람사원 건립은 적법성을 갖게 됐다. 공사가 멈춘 지 10개월 만에 공사 재개 길이 열린 셈이다.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대위' 김정애 부위원장이 불복 입장을 냈다.(2021.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대위' 김정애 부위원장이 불복 입장을 냈다.(2021.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해 9월 북구청은 경북대 인근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를 냈다. 건축주들은 같은 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주택 밀집지, 소음·악취 발생, 슬럼화, 재산권 침해, 불안 등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북구청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 공사를 중지시켰다. 수 차례 협의 자리가 마련됐고, 다른 부지 제안도 나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번졌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 현장 인근 곳곳에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무슬림 밀집지역 치안불안·슬럼화" 등의 내용이 적힌 공사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공사 재개와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 또 법원은 앞서 7월 '공사중단 집행정지' 건축주들이 낸 가처분소송에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주 손을 들어줬다. 국감장에서도 다뤄졌다. 
 
공사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사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열달 만에 승소 결과에 대해 경북이슬라믹센터·경북대민교협·대구참여연대·민변대구지부·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모인 '대구북구이슬람사원문제 평화적해결대책위'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공사가 멈춘 것에 대해 법원이 드디어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서 열달간 종교 자유를 막고 인종 혐오·차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판결을 통해 이런 일이 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촉발시킨 책임은 모두 북구청에 있다"며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대현동 주민자치회'는 1심 선고 재판 이후 법원 앞에서 곧바로 '불복' 입장을 발표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부지 바로 옆 집 주민이 내건 "건축 반대" 피켓(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부지 바로 옆 집 주민이 내건 "건축 반대" 피켓(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정애 부위원장은 "재판부가 종교의 자유와 재사권 행사를 무제한적으로 용인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공이익에 반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더 나아가 위헌소송까지 검토하겠다"면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슬람사원 건립이 평화롭게 이뤄지도록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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