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는 정부의 상병수당 사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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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경북도의 지자체는 정부의 상병수당 사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주가 보장하는 유급 병가와 함께 아픈 노동자의 소득, 건강, 일자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핵심 정책인 공적 상병수당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9일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상병수당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 최저임금의 60%(4만3960원/일)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질병(산재보험)과 달리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일정부분 보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국 중 유급병가가 발달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6개국만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았다. OECD 국가 중에는 미국(일부 주 도입)과 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그동안 상병수당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요구인 ‘아프면 쉴 권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 9000만 원이다. ILO는 상병수당 재원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병수당을 보험료로 운영하는 OECD 모든 국가에서 지출의 50% 이상을 정부가 국고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병수당 도입은 이후 대기기간, 급여보장방식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7월 시행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요양방법(1·2모형 제한없음, 3모형 입원), 대기기간(1·2모형 근로활동불가기간, 3모형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1모형 7일, 2모형 14일, 3모형 3일), 최대보장(1모형 90일, 2모형 120일, 3모형 90일) 등으로 차이가 나며,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하되 도시형, 도농복합형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경북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는 너무나 많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상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병가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은 것이 엄혹한 현실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보건의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된 이유는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이 상병수당임을 명심하고,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응하길 기대한다. 토건이나 전시성 사업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2022년 1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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