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위법" 고법 판결에도 분쟁 여전...대구시 중재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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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북구청,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명령 취소" 항소 기각
건축주 측 "차별행정 철퇴, 계속 방해시 손배소송...대화 나서라"
주민비대위 "대법 상고" / 대구시·북구청 '갈등해결·사회적협의' 시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슬림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줬다.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명령'으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고등법원도 그대로 인용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22일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DKIC.무슬림 학생 종교 활동 지원단체' 대표자 칸모씨 등 8명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소송참가인 인근 주민들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다시 승소하고 북구청과 인근 주민들이 패소한 셈이다. 
 
2021년 2월 17일부터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21년 2월 17일부터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북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설을 허가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건축주들은 같은 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인근 슬럼화", "소음 발생", "재산권 침해", "불안"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했다. 북구청은 주민 민원을 토대로 지난 2021년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화를 통한 협상은 번번히 무산됐다. 건축주들과 시민단체는 "종교탄압,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작년 9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공사 재개·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 결국 건축주들은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 행정"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법치에 반한다. 중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무슬림 경북대 대학원생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호소(2021.12.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무슬림 경북대 대학원생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호소(2021.12.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사 적법성을 갖췄지만 주민 반대는 이어졌다. 차량과 농성장을 동원해 공사를 막았다. 이어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대현동 주민자치회'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고등법원 판결에도 당분간 험난한 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 측은 주민들의 공사 방해가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주민 측도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 대책위'는 22일 성명에서 "북구청 차별행정에 철퇴를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혐오·차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공사 재개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명분 없는 반대로 무슬림 피해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를 계속 미룰 수 없다.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경우 손배소송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 주체인 대구시와 북구청은 뒷짐 지지 말고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건축 반대" 주민 측 현수막(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건축 반대" 주민 측 현수막(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정애 주민 비대위 부위원장은 "항소심도 주민 피해를 외면했다"면서 "상고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대체부지를 제안하면 응하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현장은 현재도 차량과 농성장으로 가로막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주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공사 재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4월초 대구시는 양측 관계자들을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 민·관 5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 구성과 '갈등해결전문가' 투입을 통한 갈등 중재 방식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와 대구시와 북구 책임 소재를 놓고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들간의 중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방식에 대해 양측에 제안해 입장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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