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독립성과 시민의 인권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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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독립성과 시민의 인권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다!

현 경찰법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진 법으로 경찰의 정치 권력 종속의 굴레를 끊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짐에 따라 경찰 견제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경찰 인사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를 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다름없다 라는 등 징계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청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경찰국 신설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시·도자치경찰위 설치를 통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 것도 경찰개혁의 헌법적 근거도 상실하게 할 것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개혁은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권력분립·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헌법상의 내용적·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따르고 철저히 시민의 인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적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해서 오늘에 이른 역사적 흐름을 크게 거스르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의 독립성과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폭력적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다!

2022 .7. 27.

대구인권단체모임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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