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은 누구의 것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윤상 칼럼] 우주 사용료 징수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 쓰자


“우주 개발은 모든 인류를 위해” - 유엔 우주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호’가 8월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다누리 호’가 달 100km 상공의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나라는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된다. 1992년에 발사한 첫 자체 인공위성 ‘우리별 1호’ 후 30년 만의 일이며, 작년 10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 호’에 이어 ‘다누리 호’ 발사에도 성공하자 많은 국민이 환호를 보냈다.

우주 탐험은 1959년 소련이 ‘루나 1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에 근접하는 비행에 성공하며 앞서 나갔다. 미국도 뒤질세라 1960년대에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69년에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뎠다. 이때 우리나라는 빈곤국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했고 우주 탐험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필자도 달 탐사에 경탄하고 부러워했었다.
 
사진 출처. KBS뉴스 <'지구와 달이 함께' 다누리 첫 사진 공개…달로 방향 튼다>(2022.9.2) 방송 캡처
사진 출처. KBS뉴스 <'지구와 달이 함께' 다누리 첫 사진 공개…달로 방향 튼다>(2022.9.2) 방송 캡처

이 무렵인 1967년에 미국, 소련, 영국 주도로 유엔 ‘우주조약’(OST, Outer Space Treaty)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우주의 탐사와 이용은 경제적·과학적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전문) 우주와 천체는 특정 국가의 영토가 될 수 없다(제2조). 이 조약에는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100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우주 선진국의 사익 추구가 우려된다

1970년대 이후 우주 탐사 열풍이 식었으나 최근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은 1972년에 종료했던 달 탐사를 50년 만에 재개하여 달 왕복선 ‘아르테미스 1호’ 발사를 준비 중이다. 일본,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등도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달 탐사는 정치적 상징 효과가 크고 학술적 기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더해 경제적 실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에는 헬륨3, 우라늄, 희토류 등 지구에서는 희귀한 물질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자원은 헬륨3이다. 핵융합 반응의 원료가 되는 헬륨3은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달에는 약 1백만 톤가량 침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민간 기업이 우주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 법‘(CSLCA,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을 제정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헬륨3의 채굴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다른 몇 나라도 달 자원 탐사 및 채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우주 관광, 우주 광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더구나 데니스 호프(Dennice Hope)라는 미국인은 ‘달 대사관’(Lunar Embassy)이란 회사를 차려 달, 화성, 금성의 토지를 분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흐름을 보면, ‘우주 활동은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유엔 우주조약의 이상이 현실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시될까 염려된다. 달이나 다른 천체가 소수 국가의 지배 아래 놓이거나 심지어 민간의 투기와 재산증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강대국이 달에서 희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거나 자국민이 달의 일부라도 소유(?)하기 시작하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편법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듯이, 이기적 강대국이 유엔 우주조약을 탈퇴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해가 대립하는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우주 사용 특허제가 필요하다

유엔 우주조약의 취지처럼 우주를 인류의 공유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주개발에도 인센티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천체의 자원 개발, 표면 이용 등에 대한 특허제를 두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특허 주체는 조약을 관장하는 유엔 우주사무국(UNOOSA,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으로 하고, 징수한 사용료로는 인류 공동의 ‘우주 기금’을 조성한다. 우주 기금은 기후 위기나 빈곤 등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처럼 각국에 인구 비례로 배분하는 것도 좋다.

우주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필자의 제안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같은 원리의 제도는 이미 우리 주위에 도입되어 있다. 민간이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하려면 국가로부터 광업권 특허를 받아야 한다. 광업권의 내용인 탐사권과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7년, 20년이며, 채굴권은 연장할 수 있다. 또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동전화도 좋은 예이다. 이동전화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파수 대역은 정부가 10년(때로는 5년) 사용권을 통신 3사(SKT, KT, LGU+)에 경매하고 있다.

점점 빨리 다가오는 우주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 기득권이 정착되기 전에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제도 설계와 운영에 우주 약소국/후발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유엔 우주조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8월 7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제 우리도 우주 선진국’이라면서 우주 강대국/선진국의 편에 서기보다는,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자세로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김윤상 칼럼 119]
 김윤상 / 자유업 학자, 경북대 명예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