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조례, "왜 필요한가"

평화뉴스
  • 입력 2005.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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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최병우 사무국장.
"아파트 공공시설도 주택가처럼 지자체가 지원해야"


주택가에 가로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데, 아파트단지의 가로등은 왜 입주민이 돈을 내 설치해야 하나?
또,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나 경로당도 입주민이 부담해 만들어야 하나? 입주민들도 이미 지방세를 내놨지 않았는가? 게다가, 이들 놀이터나 경로당은 아파트 입주민 뿐 아니라 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데...

아파트단지가 보편화되면서, 이처럼 아파트단지 안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한 단지에 적어도 수백가구가 사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 주민을 위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여러 조항을 보완해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즉, 주택법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세부 시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구경북에는 구미시 한 곳 뿐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마다 입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운동’이 일고 있다. 평화뉴스는 어제(4.21) 오후, 대구지역에서 이 운동을 펴고 있는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최병우(35.사진) 사무국장을 만나 이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들어보았다.

1.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란 말이 낯설다. 왜 필요한가?

그동안 주택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는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할 뿐,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단순한 사유재산 관리로 취급하여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형평주의’로 볼 때,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도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2. 대구경북을 비롯해 이 조례를 둔 지자체는 얼마나 있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2003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아파트 단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주택법이 시행된 뒤, 전국의 자치단체의 약 20%, 40여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아직 이 조례를 만든 곳이 없으며 경북지역에는 구미시가 지난 4월 초에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대구경북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3.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11가지정도로 묶을 수 있다.

1.상, 하수도 설비 유지(준설포함) 개보수 및 응급보수
2.단지 내 주도로 및 주차시설 및 표지판 유지 개보수
3.안전설비(소방, CCTV 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전기료포함)개보수
4.주민복리시설(놀이터, 벤치, 파고라, 경로당, 유치원, 공동화장실, 자전거보관소, 운동시설 등)유지 및 개보수
5.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비
6.조경관리(폐목, 낙엽수거 포함), 외부연막소독 및 쓰레기시설 유지 개보수
7.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정화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 복구
8.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개방과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9.동대표 교육을 위한 교육비
10.안전관리비 일반 행정관리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관리업무 외 일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비
11. 기타 ○○구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

4. 조례에 만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나 방향을 꼽는다면?

다음의 7가지 내용은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대표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규정.
둘째,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준수의무에 따르는 비용의 지원 규정.
셋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
넷째,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지원 규정.
다섯째,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와 함께, 노후화 단지를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등의 ‘관리비 지원조례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
여섯째,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일곱째,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범위 및 행정지원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동대표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국, 조례를 두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야 하는데, 가능한가?

주택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하며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타 시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관리에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나 그렇지 않는 지자체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자체의 궁색한 살림살이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도 그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폭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성이 짙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직 미흡한 부분도 묻어 있다는 반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보조를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대구의 일부 구.군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이 위원회 관련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대구광역시는 전체 700,512가구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68.6%인 480,295가구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포함. 2004년 대구주택통계연감참조) 즉, 60%가 넘는 인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많은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 중재할 곳은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한 안을 만들었다. 현재 대구의 경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수성구, 달서구 2곳 뿐이다.

7. 끝으로, 이 조례 제정운동을 펴고 있는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

지난 98년 창립하여 올해 7돌을 맞이한 시민단체이다.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권확보를 위해서, 올바른 주거정책.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아파트주거생활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을 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펴고 있다. 특히, 아파트가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도시공동체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이다.

한편,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오늘(4.22) 오후 4시에 흥사단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정기총회(5시30분)와 후원의 밤(6-12시) 행사를 갖는다. 문의) (053)424-5830.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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