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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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경북교육연대는 법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및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임종식 교육감의 직무 정지를 촉구한다.

 3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뇌물수수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아쉽고 유감스럽다.

 언론에 따르면 임종식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 직무와 관련 수 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부정 및 비리 의혹은 2018년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된 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2020년 2월 포항지역에서 교육감 선거 운동을 도운 인물이 유치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과정에서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2020년 5월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마스크 보관팩 구입 과정 비리 의혹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8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공기청청기 공급사업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경북교육연대가 6월 8일 임종식 경북교육감 및 공기청정기 업무 담당 공무원을 형법(직무유기, 횡령,배임) 및 특정법죄자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국고손실)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끊임없는 부정 및 비리 의혹으로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경북교육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민 신뢰 상실과 경북교육 위상 추락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부정부패를 관리 감독할 경북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임종식 교육감은 스스로 부정부패의 사슬에 갇힘으로써 부정부패 관리 감독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경북교육청의 핵심 가치인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어찌 당당히 주장하며 경북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사회의 인재를 키워야 할 경북교육의 수장 자격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북교육연대는 경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북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임종식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고 경북도교육청이 환골탈태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및 관련 공무원의 비리를 보다 철저히 조사할 것도 촉구한다.

2023. 3. 28.
    
경북교육연대

(민주노총경북본부,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전교조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전국여성노조경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교수노조대경지부,대학노조대구경북본부,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경북녹색당,진보당경북도당,정의당경북도당,노동당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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