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감사, “이 총장 잘못 많다”

평화뉴스
  • 입력 2005.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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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보고서> 이재규 총장의 잘못 다수 지적...
“해외출장, 발전기금.인사 관리, 계약업무 부적절, 전용차량 문제”
기획처장, “감사보고서 열람도 안돼..이유는 말안하겠다


대구대 이재규 총장의 ‘퇴진 여부’를 둘러싸고 총장과 대학 구성원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의 정기감사에서 이 총장의 잘못이 무더기로 지적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가 주장해 온 총장의 잘못이 이번 감사에서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 퇴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2004년 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재규 총장의 잘못은 ‘해외출장’ 업무를 비롯해 학교발전기금 업무와 인사 관리, 계약업무 부적절, 총장 전용차량 문제 등 크게 5가지로 지적돼 있다.

먼저, 해외 출장과 관련해, 총장 취임이후 감사일까지 1년9개월동안 모두 34회, 171일이나 해외 출장을 갔지만, "그 모든 해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출장의 횟수나 내용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법인감사는 지적했다.

특히, 국비지원으로 교직원들과 외국 대학교를 견학(2003.12)하면서, 현지의 한 외국석학에게 2천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동행한 사람들의 개인선물구입비(1195달러) 영수증을 외국대학의 선물경비로 정산한 점이 ‘업무에 있어 명백하게 부적절한 사실’로 지적됐다.

또, 이 총장이 사외이사로 있는 모 사기업의 이사회 참석으로 일본에 나갔을 때(2003.8), 현지에 있는 교환학생 3명과 저녁식사가 전부였는데도 출장여비를 239만원이나 쓴 점도 문제로 꼽혔으며, 수행원 한명 없이 혼자서 5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도 '공식적인 학교업무와 관련해 총장 1인만의 출장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는 밝혔다.

발전기금 업무와 관련해서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대구대 재무회계규정'을 어긴 채, 이 총장이 낸 발전기금을 학교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따로 관리한 점을 비롯해, 발전기금을 쓴 뒤 총장 개인의 연말정산 서류인 ‘소득공제용 발전기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환급받은 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교수에게 학술연구비 지원금을 지출한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인사관리와 관련해, 전임교원은 1개의 사기업에 대해서만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규정을 어긴 채, 이 총장은 대구방송(TBC)을 비롯한 3개 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계약업무의 부적절’ 부분에서는, 기숙사 운영권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해 헐값에 넘긴 점, 기숙사 용역 계약금액을 계약서에 적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둔 점, 학교에서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복지임대매장의 권리를 이 특정업체에 준 점 등이 잘못으로 꼽혔다.

이밖에, 총장 전용차량을 ‘에쿠스’에서 ‘오피러스’로 바꾼 뒤(2004.11),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에쿠스’ 승용차를 ‘의전용 총장 전용차량’으로 써 많은 차량유지비가 들게 한 점이 지적됐다. 이 ‘의전용’ 차량은 지난 6개월동안 겨우 8차례 운행한데 그쳤다고 감사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감사보고서는 법인이사회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대구대 기획처장과 감사팀장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이 보고서의 공개는 물론 열람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김정섭 기획처장은 "행정적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열람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그 절차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대 교수협의회(의장 강영걸)는, 어제(5.11) 대학본부측에 열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데 이어, 오늘(5.12) 낮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현행 [정보공개법률(10조1항)]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된 뒤 열흘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 의장은 "대학측이 감사보고서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과 교육부 행정심판,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를 차례로 밟아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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