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총장 사태, ‘어떻게 될까?’

평화뉴스
  • 입력 2005.05.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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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교원 징계위원회’ 꾸려 이재규 총장 징계여부 다룰 듯...
대구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 열어 성희롱 여부 판단...“다음 주가 고비”


대구대 총장 사태.
‘총장 사태’란 말이 다소 어색하지만, 대구대 학내 갈등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재규 총장’이 있다.
이 사태와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와 대구지방노동청의 ‘고용평등위원회’가 다음 주에 회의를 열고 이 총장에 대한 '징계' 와 '성희롱' 문제를 다루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대구대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류창우)는 오는 23일(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재규 총장과 관련한 ‘징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이사회 A이사는, “현실적으로 법인이사회가 총장의 퇴진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며, 총장도 ‘교원’인 점을 감안해 학칙에 따라 ‘교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이사는 이와 관련해, “이사들이 총장 퇴진문제를 직적 결정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교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원 징계위원회는 7명정도로 꾸려져 두달 안에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7월 중순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총장의 징계 문제가 결정된다.

이사회가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인의 ‘감사보고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 평화뉴스(5.12)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학교법인의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총장은 기숙사 운영권을 비롯한 여러 건의 수의계약과 잦은 외유, 총장 전용차량 교체 등으로 상당한 교비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즉,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돼 온 총장의 자질 문제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만큼, ‘교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명분이 없게 된 것이다.

곧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원회' 어떤 결론을 내든, 대학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학 구성원들이나 총장 개인에게 '불명예'일 것이다.


법인 이사회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대구지방노동청의 ‘고용평등위원회’.

대구대 직원노조(위원장 김현수)는 지난 3월 29일, 이 총장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이 총장을 대구지방노동처에 고소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13일(금) 이 총장을 불러 ‘성희롱’ 문제를 직접 조사한데 이어, 다음 주 안에 ‘고용평등위원회’를 열어 이 총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노.사.정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견 제시’ 형식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전하게 되고, 노동청은 이를 근거로 판단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이 고소건을 넘기게 된다.

노동청에 대한 ‘고소’건은 두달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노동청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당초 오는 22일(화) 고용평등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위원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최 날짜를 다시 조정하고 있는데, ‘두달내 처리’ 시기에 쫒겨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K씨는, “고소.고발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며, 노동청은 고소.고발건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하게 된다”면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청의 판단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징계 여부를 떠나 대학 총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자체가 큰 총장 개인에게 엄청난 불명예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대구대 직원노조(위원장 김현수)가 이재규 총장을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대구대 사태는, 직원노조의 기자회견과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의 성명(성희롱 관련) 발표, 교수협의회의 ‘총장 자진퇴진 권고 결의’, 직원노조와 학생들의 퇴진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구대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최근 열린 대구대 교수협의회의 임시총회(5.12)에서는 총장과 교협에 대한 불신임을 둘러싸고 교수들간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어제(5.19)는 대구대 직원노조 임원을 비롯한 직원 40여명의 ‘집단 삭발’과 ‘퇴진 궐기대회’로 이어지며 이재규 총장을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만큼 번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의 관건은, 학내 어느 집단의 ‘주장’ 상태에서 ‘권한있는 기관.기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까지 왔다.

대학 구성원들은 하나 같이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이재규 총장에 대한 이사회와 노동청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따라 ‘마무리’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두달동안 지역사회에 파장을 몰고 온 대구대 사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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