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사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평화뉴스
  • 입력 2005.06.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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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총장, 오늘(6.1) 처장급 8명 인사...
학생은 ‘총장 퇴진’ 삭발...내일(6.2) 이사회 결과는?
고용평등위, 총장 성희롱 여부 “6월 13일 결론”...“노동청 조사기록까지 검토할 것”



‘총장 퇴진’을 둘러싼 대구대 학내 갈등, 어떻게 풀릴까?

지난 3월 29일, 대구대 직원노조(위원장 김현수)가 이재규 총장을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학내 갈등은, 6월 첫날부터 서로의 입장대로 마주달릴 뿐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먼저, 교직원과 학생들의 ‘퇴진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규 총장은 오늘(6.1), 기획처장에 이원근(경상대 무역) 교수를 임명한 것을 비롯해 대학본부 처장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달 법인 이사회가 이 총장에게 학내갈등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도록 요구했는데, 오늘 인사는 이 총장 나름의 수습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삭발하는 학생들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삭발하는 학생들
하지만,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오히려 더 반발하고 있다.

직원노조 관계자는, “총장 자신의 사퇴문제를 제쳐두고 직원 인사를 하는 게 무슨 수습책이 되느냐”며 비난했다.

또, 직원과 학생들은 오늘 낮 학내에서 집회를 갖고 ‘총장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직원노조는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총장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고, 「이재규총장 완전퇴진을 위한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 8명은 삭발식에 이어 총장실과 비서실 농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는 내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시 이 총장 문제를 다룬다.

내일 이사회에서는, 지난 달 23일 이사회를 통해 이 총장에게 요구한 ‘학내 수습안과 의혹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뒤, 이 총장의 사퇴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대 이재규 총장의 ‘성희롱’ 고소건에 대한 판단은 오는 6월 13일로 미뤄졌다.

대구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는 오늘(6.1) 오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뤘지만,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오는 6월 13일 다시 회의를 갖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평등위원회 박중걸 위원장은, “이 고소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오는 6월 1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다음 회의(6.13)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 뿐 아니라, 노동청의 조사자료까지 모두 넘겨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대구대 이재규 총장 고소건은 일반적인 ‘성희롱’ 사례와 달리, 특정 여성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 점, 다른 목적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성적 언어가 포함된 점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물어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 접수된 이 고소건은 오는 6월 13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고용평등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달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 최종시한은 6월 18일.
대구지방노동청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고용평등위원회’로 넘긴 것이 지난 5월 18일이기 때문이다.

고용평등위원회는 이에 따라, 당초 지난 5월 23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위원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늘(6.1) 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다시 6월 13일로 미룬 것이다.

이에 앞서, 대구대 직원노조(위원장 김현수)는 지난 3월 29일, 대구대 이재규 총장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며 이 총장을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는데, 지난 두달동안 이 총장의 교비 낭비와 불공정한 수의계약 의혹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총장 퇴진운동’으로 번졌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성희롱’ 여부 판단은, 총장과 직원노조의 일방의 주장을 개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대학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박중걸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대 S교수와 계명대 K교수, 대구 H변호사, 모 시민단체 Y사무총장 등 5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석달째 접어든 대구대 사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릴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사진 제공. 대구대 직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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