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66명 징계하라”

평화뉴스
  • 입력 2005.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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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사반, ‘중징계 15명’ 등 문책 요구...
대구시 “무리한 요구, 적극 대응하겠다" 반발
복지과, A복지재단 불법담보 관련 ‘중징계’ 대상 2명...
김옥자 국장, "A재단, 시 공문까지 무시...곧 조치


지난 3월(3.2-16) 실시한 대구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66명을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을 대구시에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조치 결과를 통해, “지난 감사에서 적발된 160건에 대해 시정 74건, 주의 83건, 개선 3건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38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66명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고 대구시가 오늘(6.24)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요구한 66명은, 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36명, 구.군이 30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나머지 51명은 경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봉무사격장내 영신고 이전과 관련, 불법 도시계획변경으로 문화재 훼손, 사학재단에 특혜 제공
- 아시아복지재단의 재산처분과 불법담보제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적정,
- 중앙지하상가(3지구) 명도추진 장기 방치
-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의 임의적 연장 등의 위법
- 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특혜성 수의계약
-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

그러나,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상당한 무리가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대구시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지적이나 문책요구가 있다”면서, “관련 공무원에게 무리한 문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소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는 한편, 대구시 자체 ‘인사위원회’에도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정책과의 경우, ‘A복지재단의 재산처분과 불법담보제공’을 이유로, 전직 복지정책과장과 복지정책계장 등 2명이나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A복지재단이 대구시의 허가없이 건설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문책이다.

김옥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에 대해, “당시 복지정책과는 복지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A복지재단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A재단측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전직 과장과 계장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대구시 자체 인사위원회에도 이들 공무원의 선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A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우선 해당 공무원의 징계 문제가 끝난 뒤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A재단을 경찰에 고발할지 여부도 그때가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대구시 조치 동향>(대구시 보도자료 6.24)

대구시는 지난 3.2~16일까지 12일간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이번에 조치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자체 분석한 결과 일부 조치사항에 대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이번 행정자치부가 대구시에 요구한 조치결과를 보면 총160건에 대해 시정 74건, 주의83건, 개선 3건을 요구하였으며, 이들 중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총 38건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66명(시 본청 및 산하기관 36명, 구군 30명)에게 징계 등의 무거운 문책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선진행정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만들기로 하였으나,

○ 적극적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한 사업이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대구 시와 견해 차이가 있는데도 관련공무원에게 무리한 문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대구시는 이번 정부합동감사가 보통 2년 주기로 실시되나 이번에는 4년만에 실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이 다소 늘었났다고 보고 있으나

○ 정부합동감사기간 중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팀제운영)에 따른 부담 등으로 대구 시와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지적이나 문책요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2. 대구시와 견해차이가 있는 주요지적사항

○ 봉무사격장내 영신고 이전 관련 불법 도시계획변경으로 문화재 훼손, 사학재단 특혜성 제공
- 학교와 사격장은 공존할 수 없는데도 2년 동안 공존하도록 시설결정
- 봉무동고분군 원형보존를 위한 행정조치 미이행
- 주변 시세보다 50배나 적은 3~150천원으로 수의매각함으로써 특혜발생


☞ ① 영신학교와 사격장 공존 문제는 市교육청에서 소음방지대책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학교위치변경승인서가 통보되었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시설결정

② 봉무동고분군 보존은 동구청장이 지표발굴조사 결과에 대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고 지방문화재지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고분군은 학교보다 17m이상 높은 곳에 있고 3m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훼손 우려는 없음

③ 특혜성 수의매각 건은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토지평가는 감정결과에 따랐으며 공시지가보다 5배 이상 평가되어 낮은 가격은 아님


○ 아시아복지재단 재산처분, 불법담보제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적정
- 대구시 허가없이 건설업자가 대출을 받도록 재단에서 담보제공
- 최고고도지구(7층)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폐지가 불가능 한데도 25층 아파트 건립 지구단위계획으로 심의의결
- 재산감정평가를 아파트가 아닌 복지시설로 평가함으로써 시세차익(80억원) 환수불가 결과 초래

☞ ① 담보제공 문제는 市의 허가없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는데도 임의적으로 제공 하였고, 복지재단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할 수 없는데도 법원에서 등기
② 지구단위계획 심의 건은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고도지구 변경 제한(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건교부 지침)

③ 재산감정평가는 감정당시의 싯가와 용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교환처분에 따른 시세차익은 법적강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중앙지하상가(3지구) 명도추진 장기방치
-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점포명도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강제집행(140개중 83개 점포) 미이행

⇒ 다수민원사항으로서 시민단체와 합의한 5개항 중 1개항(주동자 4∼5명 입점권 불가) 미합의로 지연되고 있으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임

○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의 임의적 연장 등의 위법
- 기부채납된 경매장 일부를 법인상호간 무상사용권 전대하였음에도 방치
- 대양청과 법인지정 임의연장 부당
- 시장내 3천여평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용료 징수
- 도매시장법인이 보증금 및 현금 담보물을 유용하고 있는데도 방치

☞ ①무상사용권 전대행위 방치문제는 대양청과와 효성청과가 소송 계류중이어서 전대허가를 할 수 없었으나 소송종결 후인 2000.7.6 승인절차 이행

②법인지정 임의연장 건은 당장 취소하였을 경우 종업원 고용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정식 연장허가에 필요한 조건 달성을 위해 임의연장(2회) 불가피


③불법건축물 사용료 징수 건은 북구청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건물이고, 사용료는 토지에 대해 징수(시장기능상 가건물 잔품처리장 존치 불가피)

④보증금 및 담보물 유용 건은 중도매인 신고에 의해 이미 행정처분한 사항이고, 신고가 없으면 감독만으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사항 임

○ 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특혜성 수의계약
- 협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법적절차 없이 시설물 유지조건으로 5년간 연장
- 동대구역 승강장(6개소) 7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조건으로 광고수익권 보장

☞ ① 연장계약 건은 당초 공개모집을 추진하였으나 업체의 투자비용 손실보전을 주장하여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연장기간 최소 합의(17년이상 주장→5년)

② 동대구역 승강장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시설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 (광고게첨 조건으로 업체가 비용부담하는 것은 전국 공통)

○ 도시물류기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
- 본 사업은 기술용역인데도 학술용역으로 보아 부당하게 수의계약


☞ 6개 광역시 모두가 학술용역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이고, 전문가도 학술용역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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