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예산 아끼면 성과급 지급

평화뉴스
  • 입력 2004.0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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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급제도’는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돼 있으나 대구시를 제외, 일선 구청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구청은 이 제도를 살려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원발굴, 특별한 노력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 공무원과 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제도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 뒤 내년 초 부서별 성과급 신청서를 제출 받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절감금액이나 수입액의 10% 이내로 최고 1천 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공무원 사회의 경쟁유도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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