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해제? 이젠 묻지도 마세요"

평화뉴스
  • 입력 2005.07.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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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 결정 5년내 최고고도지구 폐지 불가”..구.군에 공문 보내 쇄기


대구시 000복지재단 터의 ‘고도제한’을 풀었다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대구시가,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 5년 안에는 이같은 ‘고도제한 해제’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는 7월 4일, 이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대구시내 8개 각 구.군에 보냈다.

이 공문은, 건축주택과가 ‘도시계획과’의 자문을 받아 보낸 것으로,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구 0000아파트 주택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자문요청 건은, 2005.03.02부터 03.16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최고고도지구의 폐지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최고고도지구의 폐지가 불가하므로 관련 서류를 반려하오니, 앞으로 최고고도지구 폐지 내용이 포함된 자문 요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각 구.군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 5년 안에는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대한 신청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문 요청’도 대구시에 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가 이같이 ‘자문 요청’조차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 3월 대구 000복지재단 터의 고도제한을 풀었다 정부합동감사(2005.3)에 지적돼 관련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구시는, 고도제한 ‘7층 이하’로 묶인 이 터에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했는데, 이는 2003년 11월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으로 지정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이다.

현행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합동감사반은 지난 6월 대구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서, “고도제한 해제는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한 뒤, “특혜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38)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구시가 도시계획 방침을 제대로 세운 것은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더욱 신중해, 도시 환경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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