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평화뉴스
  • 입력 2005.07.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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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징계요구 66명 중 4명만 경징계”
행정자치부, “대구시 행태, 안타깝다”

대구시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징계하는데 그쳐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동안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정부합동감사 때 업무 잘못 등으로 지적된 공무원 11명에 대해 모두 ‘경징계’(견책 4명, 불문경고 7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불문경고'가 징계를 해야 하지만 표창을 받아 서로 상계시키고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4명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는, 정부합동감사반이 징계를 요구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무더기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 징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감사반은 당초, 중징계 15명과 경징계 55명을 포함해 모두 66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23명만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이 마저도 절반 수준인 11명만 징계한 것이다.

대구시는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문(‘혐의 없음’ 10명)이나 징계 시효소멸(3명)로 징계하지 않았다.

특히, 행정관리국장과 도시주택국장도 '불문‘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또,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11명 가운데 4급이 1명인 반면, 나머지는 7명은 모두 5급 이하여서 징계가 하위직에 집중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가운데 7명은 그동안 각종 표창을 받아 관련 법규에 의해 불문 경고로 감경됐으며, 징계대상자 가운데 3명은 징계시효(3년)가 소멸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감사반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55명 가운데 23명이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정부감사반 관계자는 “안타깝다”는 말로 불만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팀 관계자는, “대구시가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잘못을 고치고 행정을 바로세우려는 전향적 자세 보다는, 오히려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정부 감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이런 행태가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감사반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원칙적인 감사를 했다”면서 “상당수의 공무원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감사 때(3월)와 다른 새로운 반증 자료나 판례, 법리 해석이 없으면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당시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의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한편, 오늘 경징계 사유를 보면,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과 지하철 신호설비 공사 관련 회계질서 문란, 식품위생처리 부적정이 각각 2명씩이고, 건물설계 용역 부적정,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관리시설 부적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부과 및 체납액 징수관리 부적정, 건설표준품샘 단가 적용 잘못, 수성구 청사 별관 증축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등이 각각 1명씩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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