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횡포 "집없는 서민 서럽다"

평화뉴스
  • 입력 2004.02.11 2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 한 칸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란 이런 겁니까”

집주인의 횡포로 집 없는 서민들이 여전히 서러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이모씨(31)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을 주고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ㅁ아파트에 15평짜리 사글세를 얻어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일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낡은 아파트에서 지난겨울을 보낸 이씨는 갓 태어난 아기가 걱정돼 계약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사를 가려고 집을 구했다.

하지만 집 주인이 동파된 보일러 배관 수리비를 이씨에게 요구하고 이씨가 이사 오며 새 것으로 바꾼 문손잡이와 수도꼭지를 떼가면 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준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따지자 집주인은 “그마저도 집이 나가야 줄 수 있으니 법대로 하라”며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사 갈 집에 계약금 30만원까지 걸어둔 이씨는 보증금에서 50만원을 제하면 이사를 갈 수도, 아기 때문에 그냥 살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억울한 심정에 소송을 걸고 싶어도 비용문제와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에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이처럼 이씨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11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피해사례 건수는 모두 128건으로 지난 2002년 88건에 비해 무려 45.4%나 증가했다.

녹소연은 임대주택 계약시 여름에는 보일러를 가동해보고 가구 등에 가려진 부분까지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즉시 주소지 이전 등을 당부했다.

녹소연 김윤희 간사는 “집을 비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김간사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떼어 먹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으려는 악덕 주인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며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제와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이사를 갈수 없는 서민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대구신문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