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해, 대구지역 교육.인권단체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청소년문화센타 우리세상]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7개 교육.인권단체는 8일,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한 CCTV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번 진정에서는, [대구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대구지부], [남부교육 새교육시민모임], [(사)청소년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도 참여했다.
학교CCTV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대구지역 74개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746개 학교에 각각 1-4개씩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폭력예방용 CCTV가 교육적 해결방안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8월 대구지역 중고등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학교 CCTV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이 인권이 침해되고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무려 72%나 된 반면, CCTV에 찬성하는 의견은 27%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신진호 서기관은 "중고등학교 CCTV와 관련한 진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면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3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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