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황 의장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평화뉴스
  • 입력 2006.0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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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2005년 명절 때 180여만원 상당 선물 돌려"
...강황 의장, "강력 부인"


대구시의회 강황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6), "강황 의장과 관련자 송모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황 의장
강황 의장
강황(61.서구3선거구) 의장은, 지난 2005년 설(2월)에 선거구민 16명에게 7천원짜리 법주 1병씩, 모두 1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을 뿐 아니라, 같은 해 추석(9월) 때도 선거구민을 비롯한 당원 100여명에게 김세트(1만8천원)나 참치세트(1만9천원) 하나씩, 모두 17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해 12월부터 강황 의장을 비롯해 선물을 받은 주민 12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0여명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40여명 대부분은 한나라당 동협의회 총무 송모씨로부터 '시의원이 주는 명절 선물'이라는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강황 의장은 이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강황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은 선물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다만, 선관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유권자에 대해서는 '자수자 특례'조항에 의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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