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사회단체 보조금 잣대 ‘논란’

평화뉴스
  • 입력 2004.02.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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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위 단체”라는 이유로 남구지역 단체의 사업계획서조차 받지 않아

올해부터 ‘특정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폐지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사회단체면 누구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달라진 가운데, 대구 남구청이 ‘광역 단위의 단체’라는 이유로 남구지역 일부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조차 받지 않아 해당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KYC)]와 [대구 여성의 전화]는 최근, 남구청의 공고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을 신청했지만 남구청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신청서를 되돌려받아야 했다.

사회단체 "남구에서 활동하는데 왜?"
남구청 "광역 단위 단체니까 대구시에 신청해라"


이들 단체는 올해, 남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좋은 친구 만들기 사업’과 ‘성폭력 예방 사업’을 각각 펴기로 하고, 지난 2월 16일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를 남구청에 냈다.

그러나, 남구청은 “중앙이나 광역 시.도 단위의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 단체가 낸 사업계획서를 되돌려줬다. 즉, “이들 단체가 전국이나 광역 단위 단체의 ‘지부’기 때문에 대구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와 [대구여성의 전화]를 포함한 남구지역 4개 사회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남구청의 기준이 개정된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올해부터 특정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폐지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사회단체면 누구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광역시.도 단위의 단체’라는 잣대를 내세워 계획서조차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구청 잣대, 관련 조례에도 없어
사회단체 "활동 막거나 대구시로 떠넘기려는 의도" 주장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 김동렬 사무처장은 “두 사업 내용이 남구지역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자격을 마음대로 문제삼는 것은 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처사”라면서, “지역에 뿌리내리려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막거나, 보조금 지원을 대구시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남구청이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보면 “(보조금 신청자격) 남구 일원에서 이뤄지는 사업 또는 남구에 근거를 둔 단체‘로 돼 있는데다, 남구청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은, 남구청의 관련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의혹을 더하고 있다.

남구청 김병호 기획감사실장은 “이들 두 단체의 사업내용이 남구지역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청의 잣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남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계획서를 대구시에 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오는 27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해당 단체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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