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급여, “맘대로 올리지 마세요”

평화뉴스
  • 입력 2006.03.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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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개 단체, 급여 기준 제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정활동비=4천만원 안팎”
“부단체장.국장급 등 공무원 기준 적용은 안돼"
..."지자체 재정자립도 낮으면 급여 더 줄여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왼쪽부터) 대구경실련 박준상 집행위원장,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 대구여성회 윤정원 사무국장,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 부장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왼쪽부터) 대구경실련 박준상 집행위원장,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 대구여성회 윤정원 사무국장,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 부장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의 급여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오늘(3.16) 오전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의 의정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의 ‘영리활동 제한’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단체장’이나 ‘국장’ 수준의 일률적 급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평균 소득과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방의원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지방의원의 영리활동과 관련해,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지방의원이 각종 정보와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갖고 있는만큼, 지역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통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비 산정에 대해, “부단체장.국장.과장급 등 공무원 급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의정활동비를 추가하되,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방의원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지역 지방의원의 적절한 급여를 연간 ‘4천만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추정되는 대구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220여만원)과 의정활동비(150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연간 4천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시민단체는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뒤 100(%)를 곱한 금액으로, 대체로 ‘재정자립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재정력 지수’가 100 이하면 의정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하고 있는 ‘의정비 심사위원회’의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여론 수렴을 통해 의정비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강북사랑시민모임, 자전거타기운도연합대구본부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 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구.군의 의정비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대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

▶ 이 의견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과제와 월정수당의 적절한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의견

-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용되었음. 하지만 지방의원이 유급화될 경우 직무수행과 영리행위간의 이해충돌이 더욱 명확해짐. 이에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의원 유급화와 영리행위 제한

-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과 지방의원의 부패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 국가청렴위원회의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선2기(‘98~2002) 단체장 248명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되었으며, 2005년 2월 현재 민선3기(‘02~’06) 단체장 중 정치관계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등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약 23곳(전체 보궐선거 40곳)이며, 이외에도 현재 10여명의 단체장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임. 한편, 올해 임기가 끝나는 민선 3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직업은 건설업, 상업, 농축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음(광역의원 609명 중 상업 64명, 농축산업 35명, 건설업 27명이며, 기초의원 3천485명 중 농축산업 718명, 상업 524명, 건설업 220명 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함-정치인 및 시도의원, 기타로 집계된 경우를 제외한 직업순위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자료))
.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 무보수라는 인식과 이를 규정한 법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지난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가 실시됨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 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 이로서 지방의회 의원 역시 법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어 영리행위 규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 실제로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해 국회법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2006년 6월부터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국회법 제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7.28] [시행일:2006.6.1]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역시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

○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제한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나아가 부패의 원인이 됨.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지방자치법제33조2항). 즉, 현행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의회 의원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체와 단체에 대해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함.

○ 영리행위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자윤리법은 해당 기업체와 관련된 정보접근성과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근거로 주식과 해당 직무와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함.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의 제․개정 및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의 기업체 주식보유가 제한됨.

-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는 기업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서 영리행위를 해선 안 됨.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의 기준과 그 사유임.

가. 당해 지자체 지역 기업이나 영리목적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

-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개정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지역기업 - 법인등기가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지자체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는 경우).

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연관된 지역기업이나 영리목적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
- 해당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관련 업종 기업의 운영 및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다. 지자체로부터 기금 등의 형태로 예산을 받고 있는 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수혜 등)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


○ 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되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의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함.

▶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록 의무화
-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등록 의무화 방안 마련.
-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있음.

▶ 지방의원윤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 금지, 이해충돌회피 의무규정, 청렴공익 우선 의무, 지위남용 금지 등
- 지방의원 윤리위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 지방의원윤리조사위 구성
ex)위원회의 자료제출권, 조사권 부여, 위원회 징계요구시 의회는 3개월 이내 징계의결 의무화
3개월 이내 의결이 없을 경우 해당의원 출석정지 및 각종 월정수당 미지급토록 강제화


▣ 의정비 산정에 대한 의견


○ 유급제 도입의 당위성

- 오늘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ㆍ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ㆍ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정을 막연한 봉사의 개념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의정의 소홀로 야기되는 피해가 결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유급제를 도입 자치의정의 전문화를 증진해야 함.

○ 유급제 도입의 주요내용

- 관련법규 개정 : 지방자치법 제32조(공포05.8.4, 시행06.1.1) 및 시행령 제15조(공포06.2.8)
- 지급항목 변경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회기수당 폐지)
- 지급기준 변경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결정
1)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기준 : 별표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지역주민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의정활동실적 등 종합적 고려
- 결정기구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1) 위원 구성 : 10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인 선정)
2) 위원 자격 : 해당 지자체에 1년이상 주민등록자로 선거권이 있는 자
단, 해당 지자체 소속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제외
임기는 1회 가능(당해연도 위원은 차기연도 위원이 될 수 없음. 차차기년도는 위원위촉 가능함)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부칙 :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토록 규정됨
(의원지급경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의정비 산정절차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위촉식(사전운영설명회 개최)
- 운영 : 1)지급금액 결정 : 위원장 호선, 의정활동비-여비-월수당액 결정
2)결정금액 통보 : 단체장 및 의회의장에 통보
- 공표 : 홈페이지 게시(심의위에서 통보한 금액을 단체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됨)
- 조례개정 :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개정
- 보수지급 :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 유급제 도입의 쟁점과 문제점

1. 유급제 도입은 ‘수당의 현실화’에 불과한 것임

- 현행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임
- 현행 지급되고 있는 보수는 의정활동의 책임과 업무량(전문성과 복잡성 미비) 대비 과다한 보수 지급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비판적 여론이 강함

2. 2006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문제

- 의원지급경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2006년 1월부터 지급토록 부칙으로 명시화되어 있음
-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에게 유급제로 전환 지급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이 있으나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실 및 지역주민의 비판적 여론이 강함.
- 531지방선거 현역 대부분이 출마를 가정했을 때 의정보다는 선거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 가 확실시 되므로 결국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격임.
- 지방선거 공영제 실시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무보수명예직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의 자진반납 또는 기부 등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임.

3. 영리행위금지 및 이해충돌회피 의무의 부과

4. 의정비 산정기준 : 재정능력과 연계된 자치형 의정비 산정 되야함
- 월정수당 산정의 양대논리
1) 유급제의 도입 취지 존중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의정활동의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부단체장급 기준지급
2) 지방재정의 현실 존중 : 재정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어 지급기준 마련


○ 의정비 산정기준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월정수당 도입에 따른 겸업금지 및 이해충돌회피 의무의 부과가 필수적임.

2. 법령(시행령 15조)이 정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 월정수당 산정기준 : 지역주민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
-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명확히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토록 되어 있음.
집행부나 의회의 무원칙적 산정방식 또는 나눠먹기식의 일괄적인 균등분할방식은 문제가 있음.
- 최초로 산정하는 의정비 -월정수당이므로 향후 이 기준에 의해 인상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 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은 향후 인상율 산정시에 사용될 지표이지 최초의 월정수당을 산정할 지표는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역시 계량화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음.
- 결국 객관적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지역주민소득수준 정도임. 아울러 지역주민소득 대비 월등히 높게 가져갈 경우 주민 대표성을 상실하므르 재정능력을 최우선 산정지표로 삼아야함.

3) 공무원 직급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른 산정원칙을 세워야 함.
- 대체로 부단체장급, 국장급, 과장급(일반여론) 등 공무원 직급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단체장의 50%수준(집행부 선호) 등으로 논의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임.
-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무원 직급과 비교하여 의정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지방의원의 위상, 즉 주민의 대표성에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산정 방식의 비교 기준을 국회의원으로 정하여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동시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 따라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방재정력의 평가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를 검토함하는 것 가능함. 다만 재정자립도의 경우, 지방정치인의 능력에 의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타당치 못한 지표임. 오히려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타당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재정력에 의한 차등지급은 마치 경영이 부실한 기업의 임원이나 사외이사가 많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임. 지방의원 수당의 현실화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분권-자치-자율화의 정신은 재정능력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4) 대안 : 재정능력과 연계된 자치형 의정비 산정
- 산정기준
1) 대구시 근로자평균소득 (월정수당)
2) 의정활동비
3) 해당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지수

- 산정방법
1)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도시근로자평균임금 220만원을 상하한액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2) 재정력지수 차이로 인해 50%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률제의 일괄 적용방식도 고려 가능함.
3) 지역주민소득 대비 월등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적정 상한액 산정 고려



- 기자회견문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및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만 유효하다

- 지방의원들의 영리활동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의정비는 지역민의 소득수준 및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적어도 보수의 측면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기존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름 하에서도 연간 광역의원은 3천120만원과 기초의원은 2천120만원의 실질적인 보수를 지급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급제를 명분으로 보수를 지나치게 인상하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못하며, 이는 지방재정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유급제 관련 논의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면, 그 도입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급제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때에만 그 취지가 확립될 수 있다. 기존의 지방의원들은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지만, 이제 유급제가 시행되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이 여타 직업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도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또한 의정비 산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냉소와 불신을 극복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및 지자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추가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단체장급 수준이나 지자체의 국장, 과장급 수준 등으로 하자는 의견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논란일 뿐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함과 아울러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16일


강북사랑시민모임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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