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골프장 회원권 공무원·언론인에 특혜

평화뉴스
  • 입력 2004.02.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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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사령부 무열대골프장…
“국민재산 일부계층만 누려”파문


2군사령부가 관공서 간부공무원들과 언론사 간부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공짜로 나눠주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군부대 시설은 국민의 재산인데 왜 일부 계층에만 특혜를 주는냐”는 대구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2군사령부쪽은 27일 “대구시청과 구청, 군청 등 대구와 경북지역 관공서 간부공무원들이 대구시내 2군사령부 안에 있는 9홀짜리 무열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권을 나눠주기위해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군사령부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국장급 이상 간부, 구청에는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계에는 교장이상, 일반 관공서에는 기관장들한테만 신청서를 나눠줬다”면서 “대상자가 대략 2천여명쯤 된다”고 말했다.

또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지역일간지, 방송사, 중앙일간지 등 언론사에도 공문을 보내 골프장 회원권을 신청해달라고 관련서류를 보냈다. 언론사쪽은 사장과 국장, 부장, 차장이상 간부들이 회원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골프장 회원권을 지니면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무열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골프장 이용가격은 평일에는 1인당 7만원이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역군인들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에이알에스 자동전화를 통해 2군사령부에 골프장을 이용하겠다며 신청한뒤 선착순으로 뽑힌 시민들만 골프를 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회원권을 지닌 공무원과 언론인들을 젖히고 골프를 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한편, 지금까지 2군사령부 골프장 회원권을 지닌 대구시민 4천명은 3월부터 회원권이 자동정지된다.

군관계자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해 민관군 협력차원에서 공무원과 언론인들한테만 회원권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면서 “국방부 방침은 아니고 2군사령부 자체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겨레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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