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외자기업 대표 입건

평화뉴스
  • 입력 2006.04.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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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대구텍, 파견 노동자 80명 생산공정 투입”


대구지방노동청은 7일 외자기업인 대구텍㈜에서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 대표 모세 샤론과 파견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세 샤론은 2001년 1월부터 5년여 동안 김씨가 대표로 있는 무허가 파견업체인 ㅅ 산업에서 노동자 80여명을 파견받아 일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텍이 파견 노동자들을 관련 법규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도장, 검사 등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이달 중순께 모세 샤론과 김씨를 대구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 업체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에게 1~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텍 쪽은 “불법파견이라는 지방노동청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일감을 준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노동청 심인섭 근로감독관은 “같은 공장 안에서 대구텍 직원과 파견업체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구텍 작업반장이 파견업체 쪽에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으로 미뤄 회사 쪽의 주장처럼 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득수 대구텍 노조위원장은 “회사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한해 평균 2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6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파견 노동자 80여명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게 외자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대구텍 노조는 지난 1월3일부터 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100여일째 부분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초경합금 공구를 생산하는 대구텍은 8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인 이스라엘 아이엠시 그룹이 1998년 인수한 옛 ㈜대한중석이다.

공기업인 대한중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제1호로 거평그룹에 팔려나갔으며, 거평이 부도나면서 아이엠시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글. 한겨레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 참고자료 -
대구텍(주),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불법파견 해소를 촉구하며


언제부터인가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여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선(善)이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로인해 노동자는 해고의 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에 놓여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기업의 공공성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최근 몇 개월째 장기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대구텍지회는 이러한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또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오늘의 기자회견은 그 첫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텍은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정책과 해외매각 정책의 산물로써 초 우량기업이던 구 대한중석의 현재의 모습이다. 김영삼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 1호이며, 해외매각 1호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지역의 불법파견 판정 1호로 각종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통한 외자유치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하여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외자기업인 대구텍을 인수한 자본이 투기자본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법률적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업이 잘 되면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일면 타당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하다. 기업이 잘 되고 그 이윤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나라든 사회든 잘 될 수 있다. 이윤추구는 분명 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성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정신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각종 혜택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더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윤리성이 함께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카라는 이스라엘 자본은 대구텍을 인수하고서 현재까지 한 푼의 이익도 대구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지 않았다. 외자기업의 흔한 주장처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몇 년간 벌어들인 이익이 기업매입 당시의 금액과 맞먹고 있으나 고용불안전과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여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금,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고용창출은 커녕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노동청 등 감독관청의 지시사항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감독권과 현행법의 무력감이 느껴진다.

이에 대구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텍은 기업이익을 대구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대구텍은 노동부로부터 판정받은 불법파견을 한시바삐 해소하고 법에 따라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
1.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조합과 더불어 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청, 대구시청 등 관계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노동청은 노동청 스스로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불법파견 판정한 대구텍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속히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1. 대구시청은 대구텍 사측과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외자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자유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밝힌다.

1.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텍의 불법파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서 대구지역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임을 밝힌다.
1. 향후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에 관련 법 개정도 모색할 계획이다.



2006년 4월 4일

대구지역 28개 시민단체 일동

대구경실련/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도시공동체/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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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대구지역 28개 시민단체(2006.4.4)

1. ‘대구텍(주)’의 전신은 구 대한중석주식회사로써 국내 최대의 초경합금 공구업체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대한중석은 공기업으로 김영삼정권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1호로 거평그룹에 매각되었으며, 이후 거평그룹의 경영부실의 여파로 해외매각 1호로 이스라엘의 이스카에 매각되었다. 이스라엘 Iscar Ltd.는 외국인투자법인 Iscar International(현 IMC)을 설립하고 1998. 7. (주)대한중석을 약 2,500억원에 인수, 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2. 대구텍은 대한중석시기부터 일명 알짜기업이었으며 해외매각 이후에도 99년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다. 대략 이스카로 매각된 이후 약 2,500억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구텍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현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2002년까지 100% 감면받았으며, 이후 3년 단위로 25%씩 축소되어 총 14년간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이익배당금이나 주식매입에 따른 소득 등에 대하여 세금이 감면됨으로 기업을 통한 이익은 세금은 전혀 내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당기 순이익에서 기업적립금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대구텍(주)은 전체 주식의 59%를 보통주식보다 높은 배당률의 누적 청구가 가능한 우선수식으로 전환하여 당장은 아니더라도 외국자본이 필요할 시 언제라도 회사 이익금을 높은 배당률에 의해 자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주식구조를 만들었다.

3. 대구텍(주) 불법파견 상황

1997년 외환위기를 접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모든 국력이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권리보장의 최소장치로써 기능했던 노동관련법들이 고용유연화 실현을 위해 정리해고제도의 도입과 파견법의 제정으로 변화되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이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파견법은 노동자파견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임금의 중간착취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1) 대구텍(주)의 외국자본 매각후 비정규직 확대 및 “불법파견” 도입 경과

o 1998년 외국 자본에 매각된 후 직접 고용되어 있던 경비직, 운전직, 식당취사직 등의 외주화를 통해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함
o 2000년부터 다수의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노동자를 파견받기 시작함
o 2001년부터 ⌜삼원산업⌟이라는 무허가파견업체로 파견업체를 단일화하고 본격적으로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노동자를 파견받기 시작함
o 매각 직전 약 800명이던 정규직이 현재 약 600명 규모로 감소, 반면에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현재 약 130명 규모로 증가됨
o 2005년 9월 현재,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중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만 전체 14개 직접 생산공정중 10개 공정에 이르고, 그 규모는 총 81명에 이름

2) 대구텍(주)에 대한 대구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판정
o 2005년 9월 8일, 대구텍 노동조합이 ‘불법파견’ 관련 진정
o 2005년 12월 23일, 대구지방노동청이 대구텍(주)과 삼원산업이 불법파견임을 판정
o 노동청은 대구텍(주) 및 삼원산업을 상대로 2006.1.19까지 불법파견 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시함

⌜하청업체(삼원산업)는 도급작업 수행과정에서 원청의 직⋅간접적인 관여로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도 다소 결여된 것임이 상당하여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됨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무허가파견 및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사용사업주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및 고용의제(고용의무 부담)에 해당됨⌟ 노동청 조사결과 보고서 중

3)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불법파견 노동자의 업무수행과정 및 근로조건 실태

o 입사 및 업무배치 과정이 대구텍(주) 정규직과 동일함
- 대구텍(주) 이사로부터 면접을 보고, 생산팀장(또는 부장)으로부터 업무부서와 담당업무를 배치받고, 반장(또는 정규직)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

o 업무수행과정이 대구텍(주) 정규직과 동일함
- 업무 특성상 각 업무는 공정별 연속작업선상에 위치하고 기계분리가 곤란하고 어느 특정부서나 부서내 어느 한 공정만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텍(주) 정규직과 동일한 조직으로 편재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된 상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작업지시, 연장근무, 휴일근무, 결근, 조퇴, 휴가 사용 등을 대구텍(주) 반장에 의해 지휘통제 받고 있음

o 기타 문제점
- 임금 수준은 대구텍(주) 정규직의 1/2 ~ 1/3 수준에 불과함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될 수 있음

4) 대구텍(주) 및 삼원산업의 태도

o 대구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 ;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함.

o 대구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계획서 제출 지시에 대해서 ; 무허가파견업체 폐쇄,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등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업무특성상 어느 한 공정만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100% 완전도급을 하겠다는 계획만을 수립하여 제출
- 삼원산업은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간의 근로계약갱신을 계속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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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파견노동자의 무제한 사용을 법에서 제한하는 이유

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기 때문임
②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임
③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임
④ 장기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확대되기 때문임
⑤ 법에 의해 파견노동자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파견업을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함으로써 파견노동자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파견노동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을 것(파견법 제7조)

o 무허가업체가 노동자를 파견한 경우(무허가 파견)
; 파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o 노동부장관은 무허가업체를 폐쇄조치(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포함)할 수 있고, 즉시 범죄인지후 수사착수 함(파견법 제19조 및 노동부훈령 제601호)

②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받을 수 없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6개 업무에 한해서 파견 받을 것(파견법 제5조)

o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는 지정된 26개 업무외 업무에 파견 받은 경우(금지업무 파견)
; 파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사용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o 노동부장관은 2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2개월이내 시정토록 할 수 있고, 진정인이 처벌을 원할 경우⋅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입건 조치할 수 있고, 25일 이내 개선 조치함

③ 노동자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최장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파견법 제6조)

o 1년 초과 또는 최장 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 받은 경우(기간초과 파견)
; 파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사용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④ 2년을 초과하여 파견 받은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파견노동자를 자동적으로 고용한 것 됨(고용의제, 파견법 제6조 제4항)

o 2년 초과 시점에 직접 고용을 거부할 경우
; 사용사업주는 부당해고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o 노동부장관은 사용사업주가 2년 초과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써 입건 조치함

□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

① 파견대상업무를 26개 업무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혀 제한되고 있지 않음
; 대구텍(주)과 같이 직접생산공정업무에조차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례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②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 대구텍(주) 및 삼원산업과 같이 무허가파견, 금지업무파견, 기간초과파견 등 불법파견의 모든 유형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처벌되지 않고 있고, 가령 처벌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수천억원대의 매출규모를 가진 사업주에게는 전혀 제재수단이 될 수 없음

③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전무함
; “사업장내 동종노동자(정규직)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파견법 제21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구텍(주)과 같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이루어지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음

□ 현행 노동행정의 문제점

① 파견노동자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구텍(주)은 2000년부터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었으나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단 한번도 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이번 불법파견 판정조차도 노동조합의 진정에 의해서 밝혀진 것임

② 법령에 의한 노동청의 권한 내지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
; 파견법상 무허가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대구텍(과)과 삼원산업은 파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파견업 허가, 허용대상업무 파견, 기간 초과 금지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으므로 즉시 입건조치하여야 함
; 대구텍(주)과 삼원산업이 제출한 시정계획서상에 불법파견해소 및 파견노동자 직접 고용에 관한 계획이 없을 경우 노동부훈령에서조차 즉시 입건조치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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