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제발 끊어 주세요”

평화뉴스
  • 입력 2004.03.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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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해약 관련 고발 잇따라...
신문사 억지 주장에 소비자만 피해





경산시 옥산동에 사는 20대 김모씨는 최근 신문을 끊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씨는 9개월간 대구의 모 일간지를 받다가 얼마 전 해약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문사 쪽에서는 ‘무료 구독 기간과 전화기까지 사은품으로 주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구독하지 않으면 해약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신문사 억지 주장으로 해약거부...지난해 대구지역만 180여건 고발 접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이모씨(32)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씨는 1년 가까이 모 중앙 일간지를 구독하다가 5개월 전 해약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했다. 사은품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과 이전의 무료 구독기간 동안의 대금도 전부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신문사 측은 통화조차 꺼리고 있다.
아직도 일방적으로 신문이 배달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 대금까지 청구된 상태.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에는 이같이 신문구독과 관련한 고발이 올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27건이 접수됐고, 지난 한 해 동안은 무려 183건이 들어왔다. 특히 신문구독 해약과 관련된 고발은 다른 소비자 고발건과 달리, 한달 평균 10~20건으로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해약을 하고 싶어도 신문사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된다’는 것이 공통된 고발 내용이다. 게다가 신문사 측은 ‘해약을 꼭 하고 싶으면 무료 서비스 기간 동안의 구독료와 사은품까지 돈으로 환산해 모두 돌려 달라’는 억측을 부리며 일방적으로 신문을 지급하고 있는 것.

과도한 판촉경쟁에 소비자만 몸살...중도해약 얼마든지 가능

[신문구독 표준약관]에서 통상계약 기간을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도해약이 불가피할 경우 무료구독 기간 중의 구독료를 정해진 기준대로만 납부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또한 사은품 등의 부가서비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해약을 할 경우 소비자가 전혀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신문사 측에서 ‘1년이 원칙’이라는 말로 해약을 안 해주려고 할 경우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소비자 연맹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발행부수를 늘리려는 신문사들끼리의 과도한 경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까지도 무료로 신문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화기, 자전거, 상품권, 공구세트 등을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하여 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과도한 사은품으로 소비자 유혹...사은품 거부 등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 필요

또한 신문판촉사원과 소비자가 계약서 없이 말로만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신문구독 약관도 모른 채 구독 기간에 대한 합의 없이 계약하게 되는 것. 결국 신문사 측의 운영 부담은 소비자들의 몫으로 된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부 홍지연(28) 간사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서 “소비자 역시 신문사 측의 사은품이나 무료구독 등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연맹에서는 신문구독 문제와 관련된 고발 사항을 ‘신문독자고충센터’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고충센터가 서울에 있어, 지역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또, 소비자 상담원이 대신 연락을 취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전화하지 않는면 자세한 해결책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로는 신문구독에 대한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신문사 스스로가 편법보다는 법을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글.사진/ 평화뉴스 배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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