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날씨가 우리 부모들 마음 같네요”

평화뉴스
  • 입력 2006.04.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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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의 날],
대구 20개 장애인.시민단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인교육지원법 '절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유향숙(맨 오른쪽) 회장과 회원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유향숙(맨 오른쪽) 회장과 회원들...

"오늘 정말 춥죠? 이렇게 찬 날씨가 우리 장애인 부모들 마음 같지 않습니까?“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며 최근 37일동안 서울에서 단식농성을 한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유향숙 회장의 말이다.

손이 시리고 얼굴이 따가울 정도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믿기지 않을 4월 하순의 날씨.
대구시청 앞에는 20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행사를 가졌다.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가지 않고 집회를 했다.
정작 장애인에게 절실한 ‘정책’은 뒷전으로 놔둔 채,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하루 반짝 선심쓰는 ‘시혜성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사진) 대표는, “지금 이 시간, 대구시민회관에서 장애인의 날이라고 치러지는 시혜와 동정의 행사가 진정한 오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관변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식적으로 포장된 각종 행사를 거부한다"고 대회사를 통해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 날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선포한다”고 대회사를 통해 밝혔다.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유향숙 회장도, “요즘 정부 부처나 한나라당에 전화하면 내 목소리만 듣고도 전화를 끊어버린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 하나도 제대로 못만들면서 무슨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은 오늘 집회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안’을 내놨다.

먼저, 대구시와 복지부에 대해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역량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활동보조인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판정기준표) 마련. 판정위원회 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파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전환.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 제정 ▶ 대구시 1호선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트 설치 ▶반월당 횡단보도 복구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장애인교육예산 대폭 증액 ▶교육청내 특수교육담당 전담 부서 설치 ▶성인장애인의 교육지원책 마련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장애수당 현실화 ▶장애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장애인의 실태파악. 욕구 조사 실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대구시와 복지당국에 요구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김 체칠리아 수녀가 마을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 체칠리아 수녀가 마을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사회를 맡은 서준호(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 간사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사회를 맡은 서준호(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 간사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성 명 서

◈ 지금까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대접받는 날이 되었다. 대구시와 관변단체는 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해 왔고, 평소에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데려가 마치 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대구시는 이 행사를 통하여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숨기고 “자원봉사를 늘여야 된다.” 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해야 한다.”등의 말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언론은 평소 무관심했던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는가 하면, 성금 모금을 하여 불쌍한 장애인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 우리는 이러한 가식적으로 포장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관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거부하고, 이 날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선포하고자 한다.

◈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와 대구시의 시혜적이고 형식적인 장애인정책을 거부하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노동의 권리, 이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가 있음을 대구시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대구시에 전달하고, 이것이 관철되는 그 날을 위하여 대구지역의 장애인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인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위해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대구시는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하나, 장애인도 배우고 싶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하나, 공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성인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보와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나, 반월당 횡단보도 복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2006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연대회의]
나눔공동체 / 낮은자리 / 다릿돌IL센터 / 대구.경북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청암지회 / 대구대학교장애인학생교육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 대구중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준) / 대구참여연대 / 대구DPI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 밝은내일 / 사회당 대구시위원회 / 성서노동자쉼터 / 우리복지시민연합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교조 대구지부 / 전교조 경북지부 / 전동을사랑하는사람들 / 한사랑어린이집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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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20 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연대회의 정책안

차별에 저항하라!

현재 한국 사회는 2002년 노무현 참여정권의 집권을 기점으로 군부독재의 폭력은 사라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군부독재 시절부터 현재 참여정권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야만의 가치인 자본주의는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오히려 공고히 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경쟁과 효율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된 채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2005년 12월에 발생한 경남 함양의 중증장애인의 동사 사건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을 그대로 들어내 놓고 있다.

이렇듯 지속되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 차별 상황 속에서 장애인 주체들은 2002년부터 군부독재의 야만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이젠 광폭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거슬러, 장애인에 대한 기만과 억압을 사슬을 끊어내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새롭게 규정하여 기념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구의 장애인 주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대구∙경북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의를 조직하여 대구 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올해도 역시 대구는 차별에 저항하라!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 장애인의 현행과제를 해결하기위해 지역 정부와 투쟁하려고 한다. 이번 대구∙경북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의는 3대 기본권 확보 투쟁 요구안인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 확보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자립생활 제도화, 장애인의 이동권 해결을 위한 지역 이동보장법률 조례 제정 및 각종 이동보장 지원책 마련,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법 제정 및 예산 확보 요구안과 6대 기본권 확대 요구안으로 ①장애수당을 현실화하라 ②장애인의 주거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③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라 ④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시스템 구축하라 ⑤장애인의 실태파악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라 ⑥대구시는 각종정보에 소외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확대 요구안으로 나누어 지역 정부에 요구하려고 한다.

이는 지역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과 그로 인해서 더 확장되어야 할 장애인의 권리가 확대 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장애인 주체들은 기본권 확보를 사수한다는 결의 아래 3대 기본권 확보 투쟁 요구안과 그에 맞게 확대되어야 할 6대 기본권 확대 요구안을 온몸에 동여매고, 이젠 더 이상 만연한 차별의 고리에 숨죽이고 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갈 것이다.

대구∙경북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의는 이 투쟁에 선봉에서 항상 투쟁해 나갈 것이다.
≪3대 기본권 확보 요구안≫

[장애인 자립생활 확보 요구안]

○정책 방향
활동보조인과 자립생활지원법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확보하자!

활동보조인! 빼앗긴 장애인의 생존권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시설에서 목숨만 유지되도록 격리당하거나, 가족 모두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낙인 속에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누구나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던 것이다.
장애인의 삶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살아가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건강을 지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존수단이다. 생존의 권리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자립생활지원법! 잃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다.

중증장애인이 가정과 시설에서 나와 자립적인 삶을 살면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자는 것이 자립생활의 이념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먼저 중증장애인들이 잃었던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되찾기 위한 주체적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비장애인들의 차별의식을 바꾸어야 하고, 이동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증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노동권의 확보이다. 지금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활동보조인들을 교육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찾고, 자신들과 비슷한 동료들에게 자립생활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 여기에 활동보조인은 단순히 장애인의 신변처리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지면 지적 능력과 생각을 전달해서 일처리를 해 준다.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직업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이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그것을 통해서 일정정도의 대가를 받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 따라 전체 골격을 짜고 방과 화장실을 만들어 나가듯이 자립생활지원법과 지역의 조례제정은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확보하는 진정한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요구안]

1.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현재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되며, 그러한 중증장애인이 얼마만큼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전체 215만 장애인중 35%에 해당하는 75만 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중 34만 명은 절대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 1,2급 중증장애인 2만 2천여 명 중 70%이상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활동보조인의 절실함을 나타내 주는 지표는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중증장애인 당사자단체와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중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형식적 조사가 아닌 면담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환경적 요인과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구시는 역량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라!!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2005년에 선정한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영역과 활동보조인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타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는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부분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 자립생활센터들은 운영비와 활동보조인 수급 등에 차질이 있다.
따라서 지역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역량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각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3.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인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이제 중증장애인이 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것은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의 월 5만원 미만의 장애수당과 생활비의 문제는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은 절실한 반면, 활동보조인의 근로대우는 시급으로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 3500원의 아르바이트 수준인 근로대우와 조건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활동보조인의 근로에 차질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의 전반적인 자립생활지원과 자립생활센터의 근로환경,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지속적인 근로보장을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실태 조사위원회와 법률 자문이 함께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4.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판정기준표)을 마련하고,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라!!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중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활동보조인의 파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판정기준표를 마련하고, 판정위원회 또한 구성되어야 한다. 판정기준표는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의학적․환경적 조건과 당사자의 욕구를 포괄하여야 하며, 판정위원회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포함되어야만 한다.

5.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판정위원회의 구성을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선정하고, 즉각적으로 활동보조인을 확대 파견해야만 한다. 이러한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이전의 1단계 사업 형태일 것이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그 문제점을 발견․보완하는 진정한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 또한 함께 지닐 수 있을 것이다.

6.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따라서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모델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역시 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구안〕

○ 현황

-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대중의 4년간에 걸친 치열한 현장투쟁을 통해 2004년 12월 2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정을 거쳐 2006년 1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2006년 6대 정책목표 중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5개년 계획(‘07년~’11년)을 수립하고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년~’11년)을 수립(‘06년 10월)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중 7대도시 등에 저상버스 370대를 도입하여,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수준으로 확대하고, ’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그러나 대구시는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계획과 달리 2006 대구시 교통정책방향에서 밝힌바와 같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저상버스를 ‘06년에 10대(10억)를 보급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170대(170억)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까지 전체 대구 버스의 약 10% 정도만 저상버스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꼭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의 마련에 대한 계획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철도청은 대구시 1호선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조사와 계획은 이번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하나,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하며, 이동편의증진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휠체어 리프트 설치된 역사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할 계획은 굳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 이렇듯 이동편의증진법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설립의 문제 등이 모두 대구시의 의지에 따라서 대구지역 이동권 확보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지역의 실질적인 운동을 통해 강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구안

1.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비율을 확대하고,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라.

저상버스의 도입은 2004년부터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3년 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정도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동편의증진법이 보장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10년 후 최소한 전체 버스의 50% 이상이 저상버스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2.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한라.

특별교통서비스(STS : Special Transport Service)는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을 정비한다 해도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련된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중심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사전에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예약제로 운행이 되고, 이용요금은 버스나 도시철도에 준하여 정해져야 한다.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와 제16조에 근거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행
- 연차적 계획, 조례 제정, 대국민홍보 등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확대
- 셔틀버스, 콜택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문제 (저상버스, 콜택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라!

대구시는 장애인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의 내용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이상을 저상 버스로 전환할 것, 특별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등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대구시 1호선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 건교부는 ’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므로 아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호선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설치에 있어서, 장애인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반월당 횡단보도를 복구하라.

지난3월 18일은 반월당 횡단보도가 페쇄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자동차 소통의 흐름을 위해, 또한 지하공간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를 폐쇄하였다. 또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전구간에 64개 이상의 횡단보도를 폐쇄하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바로 앞의 길을 지하계단을 내려 오르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아니면 목숨을 건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행정을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특히 지역과 전국의 언론들도 근시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장애인들과 시민들은 거리에 나서게 되었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에 밀려, 대구시는 과거행정의 오류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하였다.
지하철 2호선 개통시 폐쇄 계획에 있든 2호선 전 구간의 64개 횡단보도를 모두 보존하고,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는 열린 장에서 최적의 대안을 서로 찾아내기로 합의했고, 적십자 병원과 대구학원 앞 횡단보도는 즉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봉산네거리, 두류네거리 부분도 대부분 보존하고, 조금씩 뒤로 물리거나 사거리는 모두 엘리베이트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반월당 횡단보도 복원의 약속을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와 횡단보도 보도턱,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행자중심의 녹색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며, 향후 걷고 싶은 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대구시와 지하철건설본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반월당 횡단보도 복원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반월당 및 봉산육거리와 두류네거리 또한 합의한 되로 이행 할 것을 촉구하며,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걷고 싶은 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보행환경 실태조사와 시민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 요구안〕

1.장애인교육예산 대폭 증액하라

- 대구시 장애인 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약 4% 수준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교육 수혜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지원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장애아동이 교육받기 위한 교육기관도 확보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러므로 대구시 교육청에 장애인 교육의 최소한의 요구인 전체 교육예산 대비 6% 확보를 요구한다.

2.교육청내 특수교육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인 특수교육행정을 지원하라.

- 대구시에는 유․초․중․고가 포함된 8개 특수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급이 19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집행과 지원 그리고 장학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이 고작 시교육청에 2명, 지역교육청에 4명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모두 초등교육과에 있으며 더욱이 이 전문직조차 ‘특수교육담당교원전문직인사관리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대구특수교육의 행정지원과 장학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초등교육과의 한 자리로 대구전체 특수교육을 집행/ 총괄하다보니 그 담당자의 업무도 과중하거니와 실제 대구특수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전망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2006년도에는 최소한 특수교육담당부서가 전담부서로 설치되어 초등장학사. 중등장학사가 같이 배치되고 이와 함께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행정보조원도 배치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3.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성인장애인의 교육지원책을 마련하라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통해 성인 장애인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들의 실태조사 후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성인 교육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각 기관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2004년 서울시는 성인장애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장애인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운영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노들장애인야학에 지원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역시, 이미 파악된 성인장애인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 교육기과(장애인야학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과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책을 마련을 요구한다.

*지역 내 성인장애인 교육을 맞고 있는 기관에 운영비 지원(공간확보 및 이동수단, 교재비 지원 등)하라
*파악된 실태를 바탕으로 공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성인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보와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4.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2006년 상반기 중 전면개정안을 내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이미 2005년 12월에 공청회까지 시행하였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꾸어 2006년 말까지는 또 다시 연구 작업만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연구 용역에서조차 드러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축소․은폐시키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도 6월말까지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공론의 장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 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의 공동발의요청서에 찬성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1)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 향상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특수교육진흥법인 1994년 개정 된 후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은 25%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만3세부터 만20세까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장애유아를 위한 공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공과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애학생들이 별도의 교육기관(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서는 전문과정으로 규정)에서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직업준비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 지원 환경을 마련하라!

장애유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환경을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근거리 지역에서 통합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3) 치료교육,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치료교육, 직업교육, 관련서비스(보조인력의 지원, 교육 매체 및 설비의 지원,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지원, 정보접근의 지원 등) 등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4) 장애인교육 전달체계를 확립하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수․학습 자료의 원활한 보급, 진단 평가팀의 운영, 치료교육․직업교육․관련서비스의 지원 등 기대했던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소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한다.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기회 제공 거부․취학편의 제공 거부․수학편의 제공 거부․학교내외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등 각종 차별을 당한 경우,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절차상의 보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6대 기본권 확대 요구안>

1. 장애수당을 현실화하라.

배경
현재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경증장애일 경우 월 2만원, 중증장애일 경우 정부보조금 7만원에 대구시 보조금 3만원으로 월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 또한 수급자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나 장애유형별·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며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가계 빈곤화를 조장하여 이로 인해, 대다수의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외층으로 전략하고 있다.

개선방안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수급자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현실적인 급여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의 주거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배경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의 정책이 한마디로 외각분리정책이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바로 대표적인 빈민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분리 주거시설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낮은 보증금만 있으면 입주할 자격이 되는 빈민을 위한 주거시설이나, 도시외곽에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며 아파트시설 또한, 방음이 안되고 난방시설, 편의시설 등이 낙후하여 거주하는 장애인과 빈민들이 매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제대로 개선시켜주지 않고 있다.
또, 전세자금융자제도가 있어도 대부분의 주택의 집주인들이 고이자시대로 인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고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정책이 있지만, 이 주택은 대부분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장애인에게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따라서, 장애인 등의 빈민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분리정책은 지양해야하며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맞춤형소규모주거시설건립이 필요하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세지원·전세금지원 등 과 같은 실질적인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3.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라.

배경
유가상승으로 일반가구의 동절기 난방비는 생계비지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수급자가구는 2인가구 기준으로 월 40-50만원의 생계비를 받지만 동절기에 난방비는 최하 월 15-20만원가량이 지출되어 동절기만 되면 난방비걱정으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외출도 못하고 방안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장애인가구라고 해서 생계비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남들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다. 방안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더 춥고 더 끔찍한 동절기인 것이다.
지난 해 함안의 한 중증장애인의 동사사건만 하더라도 정부나 함안군에서 그 중증장애인집에 동절기 동안 기름 몇 드럼이라도 넣어주었더라면 수도관 파열에 의한 동사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선방안
동절기 10월-3월까지 6개월동안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에 난방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서 지원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만 할 것이다.

4.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

배경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독립하고 독립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든지, 도와줄 도우미가 없고, 지역복지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등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시설장애인의 독립을 반가워하지 않고 퇴소를 못하게 한 탓도 있다.
최근 활동보조인파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타 시범사업 시작 등으로 지역사회에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씩 구축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제는 독립생활이 재가장애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장애인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생활시설 · 자립생활센타 · 그룹홈· 지역복지관 등이 참여하는 대구시설장애인독립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5. 장애인의 실태파악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라!

장애인 복지행정은 아직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없는 가정과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다른 분야와 달리 현장을 통한 조사 없는 탁상행정으로는 옳은 행정을 전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장애인들의 성별, 학력정도, 재정정도, 주거환경정도, 장애영역 및 경중도 정도, 인권확보 정도,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 수 조사 등등의 대구시 장애인 시민권 확보 척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지역 장애인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현실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대구시는 각종정보에 소외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002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이 24.1%로 나타난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 70%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수치이다. 이렇듯 장애인은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이미 정책적으로 보장된 제도나 혹은 중앙정부와 대구시에서 마련한 장애인에 유용한 정보 혹은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서 마련한 지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하여 대다수 장애인들은 특히 재가 장애인 등은 각 시기에 지원되는 정보만 알았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초차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장애인 정책과 지원 관련 홍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충북처럼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신문 무료 보급, 또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컴퓨터 보급 및 정보화 교육 등 각종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장애정책 홍보지를 발간하라
▶장애인 전문신문 무료 보급
▶컴퓨터 무료 보급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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