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건설노조 '수사/인권' 대립

평화뉴스
  • 입력 2006.06.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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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노조 간부 8명, 공갈 혐의 수사”
건설노조, “경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대구지역 건설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과 건설노조가 각각 ‘노조간부의 공갈 혐의 수사’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맞서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조모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공갈’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노조간부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건설업체 52군데와 단체협약을 추진하면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한달에 수십만원씩, 모두 2억원을 거둬들였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데다, 노조측이 ‘건설현장의 문제나 비리’ 등을 제기하며 ‘노조전임비’를 거둬들인 의혹도 있어 ‘공갈’ 혐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수성경찰서 형사과 담당자는, “오늘(6.9) 오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측은 “정당한 노동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건설노조 오상룡 사무국장은, “돈은 받은 것을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노사 관계에서 요구한 ‘노조전임비’였으며, 받은 돈은 전액 ‘노조전임자’ 활동비로 썼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건설현장의 문제나 비리’를 제기해 돈을 받았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업체측에 요구했을 뿐, 공갈이나 갈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구건설노조에는 노조전임자 9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와 달리, 건설노조를 비롯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경찰청장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오늘(6.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3일 각 건설현장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건설노조를 과격폭력집단을 매도했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7일로 예정된 노사 교섭에 일부 건설업체가 나오지 않는 등 노사 교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각 건설현장 소장에게 보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협조문’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을 우려"하면서 ▶폭력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반드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등에 대비, 일과 후 공사장 출입문 및 타워크레인 시정 장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역 건설노조는 ▶임금인상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노동자 50% 고용의무화 ▶외지업체의 공사시 일정부분 이상 지역노동자 고용 조례제정 ▶불법하도급 근절 ▶건설현장 근로기준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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