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1명 구속, 그들 가족은...”

평화뉴스
  • 입력 2006.07.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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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가족대책위, ‘석방’ 호소...
“가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도 있었다”



“새벽 5시 30분 졸리운 눈을 비비며 나가는 애처로운 뒷모습으로 남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름이면 폭염과 장마에 겨울이면 추위와 바람에 1년 365일 하루의 날씨를 확인하고 나서야 일터로 나섭니다. 토,일 쉬는 주 5일제 근무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가로운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딸을 가슴으로 안은 30살 엄마 이명희씨.
건설노조 파업으로 남편이 구속된 뒤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는 편지를 읽어가던 이씨는 잠시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 아내로서 너무 힙듭니다.
동절이 1-3월, 장마때면 채 10일도 일을 못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5-60만원으로 버터야 하는 하는 달이면 카드로 먼저 해결해보지만 제때 지급될 임금이 하루 늦춰질때마다 아내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맙니다. 각종세금은 매달 정해진 날자에 꼬박 꼬박 내야하지만 노임 받는날은 들쑥 날쑥, 일하는 현장이 바뀐 날이면 월급날짜는 더욱 뒤죽 박죽됩니다. 공과금은 하루가 연체라도 되면 5-10%연체비용을 물어가며 갚습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가 일한 임금은 몇일, 몇주 심지어 몇 달이 연체되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으로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5개월된 딸은 안은 이명희씨...건설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는 편지를 눈물로 읽고 있다.
5개월된 딸은 안은 이명희씨...건설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는 편지를 눈물로 읽고 있다.















7월 12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
‘건설노동자 총파업 가족대책위원회’란 이름으로 10여명의 아내들이 모였다.
지난 6월, 32일간 이어진 지역 건설노조의 첫 파업으로 21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됐다.
조합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조합원이 확인된 사람만 무려 36명.

가뜩이나 힘겨운 건설노동자 아내들은 남편의 구속으로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지난 7월 3일부터 수성경찰서 앞에서 남편의 석방을 기원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수사권’을 가진 검찰청 앞에서 ‘가족증언대회’를 열고 눈물로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양심수후원회’도 함께 참가해 “건설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또, “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21명이나 구속시키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수사지원팀의 한 수사관은, “이들 가족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지금 구속된 조합원들은 단순가담자가 아니라 불법.폭렵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풀려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난 6월 12일 수성경찰서 앞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던 경찰에 맞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보도블럭을 깨 경찰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업무 방해, 폭력 등의 법 적용으로 구속됐다.

오늘 ‘가족증언대회’에서는 또, 조합원 가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주장도 이어졌다.
경찰이 조합원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일을 잘하는 지 ’ 묻고 다니거나, 이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집과 직장에 찾아와 남편의 행방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도 있었다고 아내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수성경찰서 김창용 수사과장은, “경찰이 수배자의 집이나 가족 직장으로 찾아갈 수는 있지만,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이미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데도 수배자의 집을 찾아가는 건 상식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수배자가 많아 수성경찰서 뿐 아니라 여러 경찰서에서만 같이 검거에 나섰기 때문에 어느 경찰관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면서 "가족들이 구체적인 일시나 수배자 신원을 알려주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노동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인권운동연대, 양심수후원회가 구속 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인권운동연대, 양심수후원회가 구속 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가족들이 주장한 인권침해 사례 -

사례1) 직장 근무중 직장상사가 불러서 갔습니다. 수성경찰서에서 왔다하면서 당신 남편이 파업 지명수배자인데 와이프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주변이 어떤지 물었다고 직장 상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파업으로 남편의 얼굴을 본지 오래돼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형사가 직장까지 방문하여 지명수배명자라고 이야기 하고 와이프가 일을 잘하는 것 까지 형사가 찾아다니며 상사에게 저런 이야기 해야 합니까?

사례2) 저는 매장에서 아침 10시에서 밤 11시 까지 근무 합니다. 어느날부터 남편을 찾는다며 하루종일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매장에 붙어 있으며 몇날 몇일을 저를 감시 하였습니다. 파업을 한단는 이유로 가족까지 이렇게 철저히 감시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례3) 경찰들이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수차례 집에 아빠가 들어 왔느냐?, 언제 들어 오느냐며 꼬치 꼬치 묻고 아이들이 없다 라고 하니 “아빠가 아이들 교육은 잘 시켜놓았네”라는 말을 던지고 가는 등 건장한 낯선 형사들의 방문 자체 만으로도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대꾸하는 한 마디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사례4) 이미 경찰에 자진 출두 이후에도 에도 경찰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수성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 면회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출두 이후 남편은 경찰에 있음에도 경찰은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집을 찾아와 남편의 행방을 묻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5) 저는 생계 차원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집에 사복경찰이 찾아와 경찰서에 있는 남편을 가게에서 찾고, 분명히 경찰서에 있지 않느냐란 말을 했음에도 그 다음날 관할 경찰서 라며 또 찾아와 막대한 심정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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