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농성 관련 ‘정정보도’(7.27)

평화뉴스
  • 입력 2006.08.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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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준비없이 진압 시도, 경찰이 임신부 폭행”...경찰, “사실 아니다”


매일신문이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 보도와 관련해 ‘정정 보도문’을 실었다.

매일신문 7월 27일자 2면(종합)
매일신문 7월 27일자 2면(종합)
매일신문은 7월 27일자 신문 2면 아래쪽에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 공권력 체계적 대응>이란 제목의 ‘정정 보도문’을 싣고, “지난 22일자 ‘기자노트’ 보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은 ‘정정 보도문’을 통해, “지난 22일자 기자노트에서 ‘허둥거린 경찰 허덕인 공권력’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충분한 준비없이 진압을 시도했고 임신부를 폭행하였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지만, 경찰은 체계적으로 대응했고 인신부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한 폭행 사실은 없다고 밝혀와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보도(訂正報道)’는 경북지방경찰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경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직원은, “매일신문 보도가 사실과 달라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의 다른 신문이나 방송에는 이같은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이 직원은 말했다.

매일신문 7월 22일자 3면(종합)에 실린
매일신문 7월 22일자 3면(종합)에 실린


‘정정보도(訂正報道)’는, 언론이 편파.허위.과장보도를 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언론에 언급된 당사자가 해당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반론권(反論權)’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등을 통해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것을 바로잡을 때 쓰고,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반론을 실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일신문의 이번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셈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이 글은, 2006년 7월 27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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