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80%, 최저임금도 못받아요"

평화뉴스
  • 입력 2006.08.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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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신문> 실태조사...
"연장근로에 월급 떼이기, 근로계약서는 구경도 못해"


아르바이트 대학생 대부분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월급을 떼이거나 추가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경북대신문>이 지난 8월 21일부터 사흘동안 경북대 주변 식당과 주점, 편의점과 PC방 40군데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시급 3,100원)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2명이나 됐다.

게다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8군데(45%)는 2년 전 최저임금인 2,510원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불만족스럽다'(72%)고 밝혔지만,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하기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업소가 드물어서" 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 학생은 불과 15%(6명)에 지나지 않았다.

경북대신문은 이같은 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창간 54주년 특집호(8.28)에 실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 뿐 아니라 월급을 떼이거나 연장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경북대 예술대 A(01학번)씨는, 지난 7월 한달동안 식당에서 시급 2,900원에 하루 12시간을 일했지만, 그만 둔 지 보름이 지나도록 월급 90만원을 받지 못해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 식당 주인은 "법대로 하라"며 아직까지 밀린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연대 B(03학번)씨는 학교 주변 학원에서 하루 7시간 일하고 월급 7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일을 한 지 며칠 뒤부터 하루 10시간씩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다. 학원측은 월급을 9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70만원 밖에 주지 않았다.

또, ▶5분 지각했다고 1시간치 임금을 깍거나 ▶서빙을 하기로 했는데 전단지까지 돌리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경북대신문은, "85%(34명)의 학생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업주들의 노동력 착취에 빌미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비롯해 부당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보도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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