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영남, 경영자료 부실신고"(8.31)

평화뉴스
  • 입력 2006.09.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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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대구일보.경북일보.경북매일 '충실'
..."큰 신문사가 더 부실?"

경영자료를 신고한 84개 신문사에 대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리한 항목별 신고내용 등급분류현황...
경영자료를 신고한 84개 신문사에 대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리한 항목별 신고내용 등급분류현황...

큰 신문사가 더 부실하게 신고한다?

문화관광부가 바뀐 '신문법'에 따라 전국 일간신문이 낸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유가판매부수를 비롯한 5개 항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구일보와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은 '충실' 평가를 받았다.

문화관광부는 30일 발표한 '일간신문 경영자료 신고현황'을 보면, 대구일보와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은 '신문법'이 정한 신고항목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등 5가지를 모두 충실하게 신고했다.

그러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이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장윤영 주무관은 "5가지 신고항목 가운데 어떤 부분을 부실하게 신고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전국 일간신문들이 대체로 유가판매부수나 광고수익을 누락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경영자료를 신고한 전국 일간신문 84개사 가운데 5가지 항목을 충실하게 신고한 언론사는 25군데로,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 보다는 지방신문사가 더 충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미신고.부실신고 언론사, 최고 2천만원 과태료. 각종 기금 지원에 불이익"..."언론사 도덕성이 더 문제"

'일간신문 경영자료 신고'는, 지난 해 개정된 '신문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대구경북 7개 일간신문을 비롯해 전국 141개 신문사가 지난 6월말까지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에 '경영자료'를 신고했다.

이들 141개 신문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대구지역에서는 ▶매일신문 ▶영남일보▶대구일보 등 3개사가, 경북에서는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도민일보 ▶경북뉴스일보 등 4개사가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경북도민일보 ▶경북뉴스일보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신문은 '6월 결산법인'이어서 오는 11월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재검증에 들어가 올 연말쯤 언론사의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재검증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해당 언론사에 내리게 된다.

우선, 경영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 9월 초부터 '과태료 부과절차'에 들어간다.
문화관광부는 전국 16개 시.도 공보관실에 '미신고' 언론사를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미신고 사유'를 비롯한 의견을 들은 뒤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경영자료'를 신고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재검증을 거쳐 '누락'이나 '서류미비'를 비롯한 부실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기준은 각 항목당 최고 4백만원, 모두 2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경영자료'를 신고했든 하지 않았든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장윤영 주무관은, "상당수 언론사들이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영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때문에, 과태료 뿐 아니라 '신문발전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행정처분을 떠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언론사의 도덕성이 더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해마다 '경영자료 신고'가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고 법이 정한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영자료 재검증'은 신문발전위원회가 '한국ABC협회'에 맡겨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이 글은, 2006년 8월 31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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