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법찬조금, 1년에 10억”

평화뉴스
  • 입력 2006.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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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대구교육청]
“중학생도 밤 10시까지 학습..사립학교법 이행 10%”


지난 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서 거둔 ‘불법찬조금’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바꾼 대구지역 사학법인은 전체의 10%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중학생도 밤 늦게까지 학교에 붙잡아 두는가 하면,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가 버젓이 치러지고 있어도 교육청의 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최순영(비례)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최 의원은 19일로 예정된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18일 오후 지역 언론사에 자료를 미리 공개했다.

- 2005년과 2005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
2005년과 2005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자료. 최순영 의원 / 모금액 단위. 천원)
2005년과 2005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자료. 최순영 의원 / 모금액 단위. 천원)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 대구지역 각급 학교가 거둔 불법찬조금은 10억4천여만원으로, 한해 전 2004년의 6천여만원보다 무려 16배가량 많았다. 또, 불법찬조금을 거두다 교육청에 적발된 건수도 2004년 4건에서 2005년에는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 의원은 “올 초 대구시교육감이 불법찬조금 척결을 강조하는 편지를 학부들에게 발송하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같은 일회성 노력으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기는 어렵다”면서 “불법찬조금을 없애기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 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이뤄지고 있는 ‘획일적인 보충수업’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 달성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아침 7시 EBS보충수업을 시작할 뿐 아니라, ‘야간자율학습’을 내세워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학교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런 현상은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육부의 방침에도 크게 벗어난다”면서 “교육청이 시정공문만 보낸 채 실질적인 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을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금지한 ‘사설모의고사’도 대구지역 고등학교에게 버젓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보고된 ‘2006년 상반기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조치현황’을 보면, 대구지역 고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59차례나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64회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육청은 대부분 ‘장학지도’에만 그쳐 ‘교육청의 암묵적 묵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등 현황(2006.8.21현재) -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등 현황 - 2006.8.21현재...(자료. 최순영 의원)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등 현황 - 2006.8.21현재...(자료. 최순영 의원)


이와 함께, 지난 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지난 6월부터 발효됐지만, 대구지역에서 ‘법인 정관’을 개정한 사학법인은 전체 40군데 가운데 4군데로 이행률이 10%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이렇게 정관 개정이 적은 이유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교사의 과잉체벌과 학습비 횡령, 집단 급식사고, 제자 성추행을 비롯한 대구지역 교육계의 부조리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교육감의 해결 방안도 19일 국정감사에서 따질 예정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대구 달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보충수업 실태 -

대구 달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보충수업 실태...(자료. 최순영 의원)
대구 달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보충수업 실태...(자료. 최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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