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금 자체가 불법”

평화뉴스
  • 입력 2006.11.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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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A초등학교 '불법찬조금' 감사 결과..
“학교 '행정조치'...남은 '불법찬조금' 전액 환불”


학부모들이 수백만원의 돈을 거둔 대구 A초등학교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모금액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또, 이 학교 1학년 학생 1명을 ‘왕따’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책임을 물어 '시정'과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대구A초등학교의 ‘불법찬조금’과 ‘왕따’ 문제를 감사해 온 대구 동부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감사 결과를 학교재단에 통보하고 2주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사립학교인 A초등학교는, 지난 3월 1학년 학부모 40명이 ‘1년 학급비’ 명목으로 각 125,000원씩 모두 500만원을 모았으며, 이를 제보한 학부모의 자녀 1명을 ‘왕따’시켰다는 의혹에 따라 교육청이 최근 감사를 벌였다.

동부교육청의 감사 결과, 1학년 500만원 비롯해 전 학년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돈으로 청소용역비와 학습준비물, 각 학급의 에어컨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학교측은 이같은 불법 모금과 지출을 알고 있으면서 지출 항목을 학부모들과 협의하거나 모른 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을 비롯한 학교측에 대해 ‘행정조치’ 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거둔 돈 가운데 쓰고 남은 전액을 학부모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학교재단에 지시했다. ‘행정조치’에는 책임자에 대한 ‘주의’와 ‘징계’가 포함된다.

동부교육청 감사담당자는 “자발적이든 어떻든, 학부모들이 돈을 거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직접 돈을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야외학습비을 비롯해 꼭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 출납원 만이 돈을 거둬 지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당일’에만 거둘 수 있을 뿐 1년치를 한꺼번에 거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학습준비물과 청소용역비도 학교측이 부담해야지 이를 학부모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에어컨의 경우, 특정 학부모가 학교에 ‘기증’할 수는 있어도 학부모 ‘모금’을 통해 구입할 수는 없다”면서 “그나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구입해야 하지만, A초등학교는 에어컨을 미리 구입한 뒤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초등학교측 1학년 학생 1명이 학부모에 의해 ‘왕따’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10일, 학부모들이 교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빼빼로데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가 1학년 교실에 들어와 학생 한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39명 만 데려갔으며, 교사는 혼자 남겨진 이 학생을 데리고 2시간가량 수업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동부교육청 감사담당자는, “이는 명백한 ‘왕따’일 뿐 아니라 ‘학습권’의 침해”라면서, “이같은 행위를 막지 못한 학교측의 잘못이 인정돼 시정과 행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A초등학교 문제는, 학기 초에 1년치 학급비 125,000원을 낸 학부모가 몇 달 뒤 추가로 학급비를 요구받자 대구시교육청과 언론사에 ‘불법 찬조금’을 신고.제보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문제가 학부모간의 갈등으로 커지면서 신고자의 자녀 1명을 ‘왕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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