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7월 집회, 경찰 과잉진압"

평화뉴스
  • 입력 2006.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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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고 하중근씨 관련 결정
“강제해산 과정서 사망..검찰에 수사 의뢰”
포항남부서장 징계. 서울 특수기동대장


지난 7월 16일 포항 형산로터리 노조집회를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국가인권위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노조원 故 하중근씨가 이 집회와 시위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집회.시위를 ‘과잉진압’한 책임을 물어 당시 현장 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故 하중근씨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진압’과 관련해,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휘둘러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레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목 이상의 안명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사전 3회 이상의 강제해산 경고방송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력이 미약한 휴대용 확성기로 경고 방송을 해 시위 참가자가 이 방송을 듣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해산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집회 일괄금지 통고처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잔여 집회를 일괄 금지한 조치가 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나, 총 37개소 집회장소와 14개 행진 코스 개개별로 집회 금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잔여 집회 전부를 금지 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노조원 故 하중근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 해산 가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하씨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인권위는 끝으로, “시위 참가자가 죽복.각목.쇠파이프 등을 사용함으로써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이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시위자가 사망하는 등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위대와 경찰 모두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8월 2일 이 사건의 진정을 접수해 9월 25일 전원위원회에 이 사건을 처음 상정했지만, 당시 조영황 인권위원장의 사퇴 등으로 미루며 5차례나 재상정한 끝에 지난 11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권고안을 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06.11.27)

노조원사망사건, 검찰 수사의뢰 및 포항남부경찰서장 등 현장지휘자 징계 및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2006.7.16 포항 형산로터리 노조집회와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6.8.2. 진정 접수 후 9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하여 목격자.부상자 등 포항실지조사, 진압기동대 지휘관 및 대원 상대 실지조사, 경찰제출기록, 진상조사단 제출자료, 국내법의학자 견해, 동영상‧사진자료 검토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고, 5회에 걸친 심의 후 11. 27.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권고 의견에 달리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

□ 집회일괄금지 통고 부분
▶ 경찰이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잔여집회를 일괄금지한 조치가 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나, 총 37개소 집회장소 및 14개 행진코스 개개별로 집회금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 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 과잉진압 부분
▶ 경찰장비 사용문제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 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

특히 2차 강제해산 시에는 경찰이 시위대와 경찰 병력간 과격한 충돌을 방지할 의도로 화재진압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소화기를 시위대쪽으로 분사하여 연막상태를 조성하였지만, 상호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죽봉(시위대)․진압봉(경찰)․방패(경찰) 등을 휘둘러 오히려 다수의 시위참가자가 얼굴․머리 등 신체중요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

▶ 해산절차 위반 부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에는 사전 3회 이상의 강제해산경고방송을 하여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력이 미약한 휴대용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함으로서 시위참가자가 경고방송을 듣지 못한 사실 인정


□ 하중근 사망 관련
▶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 평화시위 호소
▶ 이번 집회시위에서는 시위참가자가 죽봉․각목․쇠파이프 등을 사용함으로서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이 되풀이 되는 과정에 시위자 사망하는 등 사태가 발생되었음. 비록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위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위대와 경찰 모두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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