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근무태만 공무원 "퇴출"

평화뉴스
  • 입력 2007.03.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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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지역 지자체 가운데 첫 시도..
'관리대상 공무원', 1년 평가해 '직위해제'..몇 명이나?


공무원=철밥통. 이 오랜 관행이 깨질까?

대구 서구청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무능.근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구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업무능력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관리대상 공무원’을 선정한 뒤, 7월부터 최대 1년동안 현장근무를 비롯한 평가를 거쳐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울산시가 이같은 ‘공무원 퇴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라고 서구청을 밝혔다.

서구청이 밝힌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정년퇴임에 따른 인사 요인이 생기는 오는 6월 말까지 ‘관리대상 공무원’을 선정한 뒤, 7월부터 최대 1년동안 현장근무와 과제 수행을 비롯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공무원’은 ▶5급의 경우, 불성실.근무태만 등으로 민원이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과, 업무추진 능력이 부진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 수시로 ‘근무실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다. ‘근무실적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과 국장급 4명, 보건소장을 비롯한 6명으로 구성된다.

▶6급의 경우는, ‘부서장 인사추천제’를 실시해 ‘관리대상 공무원’을 선정한다.
‘부서장 인사추천제’는 각 실.과장이 정원의 3배수까지 일할 공무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실.과장 추천에 전혀 들지 못하거나 추천된 실적이 낮은 공무원이 ‘관리 대상’의 불명예를 쓰게 된다.

▶7급 이하는, 부서별로 업무 부적격자를 추천받아 인사 조정을 해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공무원이 선정된다.

서구청은 이같은 ‘관리대상 공무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구정 환경순찰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비롯한 현장 근무에 배치한 뒤,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업무분야 연구과제와 리포트(1-2개분야)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 이렇게 6개월동안 현장 근무와 과제를 평가한 뒤 평점 70점 이상자는 업무에 복귀시키되, 70점 미만자는 6개월동안 다시 현장근무와 과제를 해야 한다. 이 연장기간에도 평점이 나빠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때는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으로 퇴출된다. 물론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3개월동안 재교육을 통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며, 이 재교육 때도 나아지지 않으면 ‘직권면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서구청의 이번 계획에는 서구청 본청 공무원 500여명과 동장(5급)이 해당된다.

서구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몇명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은 없지만, 관리대상 공무원이 직급별로 적어도 2-3명은 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오랜 관행을 깨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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