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평가위원은 '석사' 이상?

평화뉴스
  • 입력 2007.03.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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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정평가위원' 첫 공개모집
응모자격...'개인은 석사 이상 학위' 논란


대구시가 ‘시정평가위원’을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내부 위촉’ 형식으로 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난 해 4월 제정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바꾸게 됐다. 이 조례는, 대구시 각종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도시계획위원’과 ‘교통평가위원’도 공개 모집했다.

대구시 시정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경제과학.문화환경.복지여성.건설교통을 비롯한 5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한해에 각 소위원회별 2차례씩, 전체 위원회 1차례, 시정평가 보고회 1차례 회의가 열린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들에게는 각 회의나 보고회 때마다 10만원정도의 ‘참석수당’이 주어진다.

시정평가위원회는 20명으로, 이번에는 18명만 뽑는다. 이는 지난 해 위촉된 김종웅 교수(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부)와 김정완 국립대구박물관 관장의 임기가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이다.

응모자격은, ▶대학 전임강사 이상 ▶'석사학위' 이상 협회나 단체, 연구기관 종사자 ▶'석사학위' 이상 개인 ▶'학사학위' 이상 시민단체 추천자로, 오는 3월 23일까지 지원 서류를 내야 한다.

다만, ‘석사이상 개인’을 비롯해 응모자격을 제한한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심사 과정에서 학력이나 전문성을 따질 문제지 ‘개인’의 응모자격에 굳이 ‘석사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추천자’의 경우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검증된 사람에 대해서만 추천하는데, 그에 대해 ‘학사학위’라는 학력 제한이 꼭 필요한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자는 뜻으로 ‘학력’을 제한했다”면서 “처음으로 공개모집하는 터라 각계 전문가나 시민들이 얼마나 지원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각 실.국 주무 과장을 비롯해 11명으로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연수 기획관리실장)를 꾸려 서류 심사하는데, “동일한 조건이면 ‘여성’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대구광역시 시정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평가.심의.자문할 관련 전문가를 대구광역시 시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18명

2. 모집분야
○ 행정, 경제, 문화, 환경, 사회복지, 건축, 건설, 교통 등 관련분야

3. 응모자격
○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관련협회.단체.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거주하는 자로서
- 대학(교) : 행정, 경제, 문화, 환경, 사회복지, 건축, 건설, 교통 등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 협회.단체.연구기관 : 관련학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 개 인 :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관련학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전문분야 대학.기관.단체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우선 선정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라. 추천서 1부(시민단체 추천자에 한함)
※ 공개모집 지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서식 : 붙임 참조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7. 3. 12 ~ 3. 23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 053-803-2421)
우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번지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 될 수 없습니다.
다. 해당분야별 적정의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053-803-242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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