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재심 이뤄질까

평화뉴스
  • 입력 2004.04.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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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고문으로 거짓자백 강요” ...재판부 고심속 “자료검토뒤 결정”


29년 전인 1975년 4월8일, 당시 대법원은 도예종·여정남·김용원씨 등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이들 8명은 사형이 선고된 뒤 20시간 만인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법살인’ 결정이 내려진 지 29년을 맞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고문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수사기록, 공판조서를 토대로 유죄가 확정됐고, 이런 사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개시 사유를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됐다거나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나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무죄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로 한정하고 있다.

재심 수용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적 위치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느냐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며 “의문사규명위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내놓은 조사내용을 무조건 배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에 대한 심문과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변호인단이 제출하는 대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자료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무죄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변호인들은 “준헌법적 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내린 결정이 증거 위조나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아니어도 재심 개시를 위한 높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의문사진상규명위 결정의 효력을 중요한 재심 사유의 하나인 확정판결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글. 한겨레신문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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