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정하지만 바로잡을 순 없다?"

평화뉴스
  • 입력 2007.04.10 18: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건강지원센터] 특혜 의혹...
중구청 "국장.과장 주의.훈계"/시민단체 "위탁 철회해야"


'중구건강지원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구 중구청이 담당 공무원을 ’주의.훈계‘하는 선에서 의혹을 덮으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달 2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공모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단체에 중구건강지원센터를 위탁한 책임을 물어 이양호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주의’를 줬다. 또, 당시 주민생활과장과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각각 ‘훈계’ 조치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해 5월 ‘중구건강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 기관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하도록 한 절차를 어긴 채 (사)미래여성포럼에 운영권을 준 잘못이 인정됐다. 지난 2월 중구 동산동에 문을 연 ‘중구건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같은 위탁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성명서와 1인 시위를 거듭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특혜의혹 주장에 대해 중구청이 담당공무원 징계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위탁과정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생활지원국 이양호 국장은 “공모절차를 지키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그 외에 특혜의혹은 밝혀진 게 없다”면서 “때문에 이미 체결한 위탁계약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혜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는 “담당자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공모 절차 뿐 아니라 (사)미래여성포럼의 법인설립과 위탁 결정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담당자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위탁계약도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처장은 또, “담당공무원 징계가 ‘주의.훈계’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중구청장과 대구시가 이 모든 과정을 사과하고 특혜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영만 중구지부장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혜의혹은 ‘중구청장’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단 공무원들에게만 문책이 돌아온다”며 “담당자가 어떻게 상급자의 의견에 반해 자발적인 업무를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인의협]을 비롯한 대구지역 16여개 단체는 오는 12일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특혜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글.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