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유일한 개혁입법마저 버리나?"

평화뉴스
  • 입력 2007.04.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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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교조 '사학법 재개정 합의' 반발, 열린당 농성
..."교육 미래 뒷거래한 야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한데 반발해, 대구경북지역 전교조와 교수노조가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서 “사학법 재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제2정당’으로 떨어진 열린우리당 농성에 나선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내일(4.25) 의원총회을 갖고 ‘개정 사학법’을 지킬지 재개정 할 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전교조와 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10여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농성에는 대구경북교수노조 최병진(대구보건대) 위원장과 전교조 대구지부 이양섭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농성할 예정이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서울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를 뒷거래한 수치스러운 야합"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사학법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유일한 개혁입법”이라며 “그들이 ‘부패사학 옹호당’, ‘비리사학 몸통당’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한 건 자기 정체성의 부정일 뿐 아니라, 당리당략을 앞세워 교육의 미래를 뒷거래한 수치스러운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2005년 12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90%지지 속에 15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실이었다”며 “그런데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주고 받는 합의문을 작성한 현 상황은 분노스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전교조가 학교 장악?...현재 선임된 개방형 이사 가운데 전교조 단 한명도 없다"

전교조 대구지부 반상호 사무처장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정 사학법을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벌써 정치적 ‘야합’과 ‘빅딜’을 하고 있다”며 “내일(4.25)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개정 사학법을 지키도록 촉구하기 위해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위헌 소지’를 비롯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그들은 ‘개방형 이사제’로 전교조 교사가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1월까지 선임된 420여명의 개방 이사 가운데 전교조 교사는 단 한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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