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 쓰지 말라며 졸업증명서 내라?"

평화뉴스
  • 입력 2007.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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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채]
지원자 "학력차별 아니냐"/ 인권위 "사실 확인 조치일 뿐"


오는 7월 문을 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직원 공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명’은 쓰지 말라고 하면서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지원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대구사무소에 근무할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하면서, 지원자 이력서 양식 <취득학위>란에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음”이라는 단서를 달아 ‘전공분야’만 쓰도록 했다.

그런데, ‘제출서류’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자격.학위.졸업증명서’를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인귄위 대구사무소 공채]  이력서...'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음'
[국가인귄위 대구사무소 공채] 이력서...'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음'

[국가인귄위 대구사무소 공채] 제출서류...'해당되는 자격.학위.졸업증명서'
[국가인귄위 대구사무소 공채] 제출서류...'해당되는 자격.학위.졸업증명서'


이번 공채에 지원했던 대구에 사는 30대 A씨는 “이력서에 학교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해놓고 ‘학교명’에 ‘성적’까지 나와있는 학위.졸업증명서를 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국가인권위도 여전히 출신대학이나 학력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A씨는 또,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더라도 1차 서류심사를 거친 뒤 ‘면접’ 때 요구하고 확인해도 늦지 않다”며 “가뜩이나 제출서류가 많은데 굳이 처음부터 온갖 서류를 내게 하는 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김대철 혁신인사팀장은 “학위.졸업증명서는 지원자 이력서 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자격 적격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지원자의 출신학교나 성적은 심사위원들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학력차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팀장은 또, “서류심사 때부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면접이나 합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해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직급별로 1명씩 모두 4명을 뽑는 이번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공채에서는, 소장직(4급) 7명과 7-9급 63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이 지원했으며, 각 직급별로 5명(정원의 5배수)씩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소장직’ 서류합격자 5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 면접을 봤으며, 7-9급 서류 합격자는 오는 29일 면접을 치른다.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 직원 2명과 외부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오는 7월 1일 문을 연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국가인귄위 대구사무소 공채] 제출 서류...
[국가인귄위 대구사무소 공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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