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이젠 대구서도 처리합니다"

평화뉴스
  • 입력 2007.06.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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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7월 2일 개소.
초대 소장 권혁장(39) 임용예정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오는 7월 2일 문을 연다.

대구사무소는 2005년 부산.광주에 이은 세번째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로, 대구시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옆 호수빌딩 16층에서 6명의 직원이 일을 시작한다.

대구지역사무소는 인권침해.차별 등에 대한 진정접수와 상담,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구제, 위윈회의 조사지원, 인권교육.홍보, 유관기관과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본다.

초대 대구사무소 소장은 권혁장(39)씨가 맡는다.
지금은 '임용예정자' 신분으로, 오는 7월 2일 개소와 함께 소장에 취임한다.
권씨는 지난 4월 대구사무소 직원공채에 합격해 현재 서울에서 국가인권위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권혁장(39) 대구소장 임용예정자
권혁장(39) 대구소장 임용예정자
권혁장씨는, 1968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덕원고등학교와 영남대 전기공학과를 졸업(1997)하고 경북대 정책대학원 NGO 전공을 거쳐 경북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 때 학생운동을 했던 권씨는, 졸업 후 1997년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청년광장] 대표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센터 정책부장, 시민감시국장, [총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올 2월까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 시민운동에 힘써 왔다.

대구사무소는 권씨와 함께 합격한 김명식.양영진.이지은씨, 기존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일하게 된다.


권씨는 "아직 정식으로 임용된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시민운동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대구사회 변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사무소가 문을 열면, 대구경북 사건은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갈 것 없이 대구에서 진정하거나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연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5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등으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3308건으로, 전체의 13.5%나 된다. 이 가운데 대구가 1,404건(5.7%), 경북이 1,904건(7.8%)로 경북이 대구보다 더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1년 42건, 2002년 474건, 2003년 739건, 2004년 743건, 2005년 765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06년엔 431건으로 줄었다. 이는 2006년부터 간단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상담센터’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진정사건 처리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명했다.

대구경북의 진정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인권침해사건이 2773건(83.8%)으로 가장 많고, 기타사건 296건(8.9%), 차별사건 239건(7.2%) 순이다. 인권침해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대구경북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10곳의 구금시설(교도수 9, 구치소1)이 있기 때문으로 국가인권위는 분석했다.

피진정기관별로는, 대구지역의 경우 법무부 교정시설(806건), 경찰(219건), 검찰(55건), 대구광역시청(28건), 국방부(24건) 정신보건시설(22건), 대법원, 교육부(각 21건) 순으로 많았다. 경북지역은 법무부 교정시설 (1,349건), 경찰(162건), 경상북도청(47건), 검찰(44건), 보건복지부, 일반회사(각 26건), 국방부(24건), 정신보건시설(22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인권침해 사건을 보면, ▶안강 중앙병원의 환자 입.퇴원 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 ▶정신병원 내 CCTV 설치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을 권고한 사건, ▶이용자의 안정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구시장에게 아양 보도교 시설 개선을 권고한 사건, ▶청송교도소 거식증 환자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권고한 사건, ▶청송교도소 수용자의 신문 열람 금지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건, ▶경찰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과도하게 공개한 행위와 관련, ▶군위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모두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주요 차별사건으로는 ▶상희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통학버스 운송 시스템 개선을 권고한 사건, ▶김천시장에게 기타 차종 운전 경력자들을 배제하는 개인택시 면허제의 개선을 권고한 사건 등으로, 모두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차별행위가 시정됐다.

또한, ▶경북 성주중학교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고용차별 사건은 국가인권위 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대학교 기숙사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사건, ▶중증 장애인이 학교 시설 미비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사건 등이 국가인권위 조사를 통해 합의 종결 처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구대학교는 생활관 사감과 주 1회 상담제를 도입했고, ▶영주중학교는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아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엘리베이터와 이동통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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