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D초등 교장 '비리' 의혹

평화뉴스
  • 입력 2007.06.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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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급식업체 뇌물수수. 대회 성적 조작. 찬조금.."
교육청 "25일부터 감사"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급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학생들의 대회 심사결과를 조작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5일 대구 A초등학교 A교장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대구시교육청과 동부교유청에 냈고, 대구시교육청은 관할 동부교육청을 통해 이날부터 A교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대구시교육청 권태훈 감사공보담당관은 “대구D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관할 동부교육청이 오늘(6.25) 낮부터 감사에 들어간다”며 “이번 주 안에 감사를 끝낸 뒤 비리가 확인되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감사요구서’를 통해 밝힌 A교장의 비리 의혹은 ▶뇌물수수와 ▶불법찬조금, ▶학생들의 대회 심사결과 조작을 비롯해 무려 9가지나 된다.

전교조 대구지부 반상호 사무처장은 "지난 18일 대구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A교장에 대한 제보글이 올랐고, 이에 대해 D초등학교 교직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실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A교장은 학교급식 업자로부터 설과 추석에 50만원어치 갈비를 상납받았을 뿐 아니라, 학교급식 반찬을 개인적으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체 학부모의 3분의 2가량에 대해 학교발전기금(찬조금)을 거두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여부’을 비롯해 기금 조성과 집행과정의 ‘불법성’도 제기했다.

특히, A교장이 학생들의 각종 대회 성적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교조는 ▶“지난 4월 ‘과학의 달’ 행사 때 담당 교사가 작성한 심사결과표대로 시상하지 않고 A교장이 심사결과표를 다시 작성한 점” ▶“각종 대회에 담임교사의 의견과 다르게 학생을 출전시킨 점”을 지적하며, ▶ “이같은 교내 수상자와 각종 대회 출전 학생이 학교발전기금(찬조금)을 낸 명부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녀 결혼 때 학부모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학교 청소용역직원을 개인적으로 불러 2주동안 집안 일을 시킨 점을 비롯해 A교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이밖에, ▶우유업체 교체 선정 의혹과 강제급식 지시 ▶학습준비물을 비롯한 학교 예산의 부적정한 수립 ▶학교장과 평교사의 출장비를 불합리하게 지출한 점 ▶학생수련 활동 경비 편법.과다 지출 ▶교직원 휴가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최근 들어 대구지역 학교교육현장에서 가장 추악한 비리가 터져나왔다"면서 A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비롯한 중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전교조 대구지부 자유게시판...D초등학교와 관련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자유게시판...D초등학교와 관련한 글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D초등학교 A교장의 비리제보를 접하면서 대구교육청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감사실시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대구지역에서 최근 들어 가장 추악한 학교교육현장의 비리가 터져 나왔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일순간 경악하게 되었으며 서글픔을 넘어 분노로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는 유례없는 링크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비리사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힘들다는 내부자고발로 시작되었음을 볼 때, 해당 제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비리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해당학교 교직원들의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참을 수 없었을 지에 대해서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6월 18일 홈페이지 고발 이후, 어렵게 제보자를 만나고 십여 명의 해당학교 교직원을 만나서 비리의 실상을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학교장 인사권을 가진 대구교육감에게 엄중하고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드러난 비리에 대한 확인과 동시에 해당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D등학교 A교장에 대한 교육청 감사 요구사항

1. 학교급식업자로부터의 뇌물수수와 급식물품 부정 반출
① 급식 납품업자로부터 설과 추석 때에 H교장의 양 사돈집에 50만원어치씩 갈비를 상납 받았다는데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라.
② 학교급식반찬을 교장과 교장가족이 개인적으로 반출한 것을 본 교사들이 많다는데 사실인가?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영양사들의 대부분은 이동과정에서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에 대한 우려로 잔반처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물며 이를 총괄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의 행태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라도 학교영양사가 남은 반찬을 반출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H교장의 경우라면 조리가 끝나고 미리 반찬을 포장해 두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조사
  ① 학교발전기금(찬조금)을 낸 학부모의 수가 전체학부모의 약 2/3정도가 된다는데, 발전기금조성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여부와 집행과정은 적절했으며, 구체적인 접수 숫자와 액수는 얼마이며,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3. 교내 심사결과 직접 조작지시
  ① 4월 과학의 달 행사 때 학년에서 작성하여 올린 심사결과표대로 수상되지 않은 이유와 심사결과표를 다시 작성하게 한 경위는 무엇인가?
  ② 각종 대회에 담임교사의 의견과 다르게 출전한 학생이 있는가? 이 학생들이 학교발전기금(찬조금)을 낸 학부모와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
  ③ 학교발전기금(찬조금)명부가 교내수상자와 각종 대회 학생대표 명부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4. 우유업체 교체선정 의혹과 강제급식 지시
  ① 우유업체 선정 시 설문조사를 무시하고 조작하여 선정한 적이 있는가?
  ②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100% 우유급식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5. 학교 예산의 부적정한 수립
  ① 학습준비물을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지출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가? (※ 교육부권장수준은 1인당 년 2만원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1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학습준비물을 학생들에게 사오라고 요구하는 학교는 드물다.)
  ② 특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교재나 교구를 학교교비로 구입한 적이 있는가?

6. 학교장과 평교사의 출장비를 불합리하게 지출한 점
  ① 학생수련회 인솔교사에게 출장비(일비, 숙비, 식비, 시간외 수당, 기타)는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② 학생수련회 때 교장의 출장비는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당일 교장이 이용한 차량은 무엇인가?

7. 학생수련활동 경비 과다 지출 및 편법지출
  ① 수련장에서 제시한 학생수련경비가 45,000원인데 47,000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수련원에 지급된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 추가된 2,000원의 사유는 무엇인가? 추가로 받은 돈 50만원을 교장이 받아갔다고 하는데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② 학생수련회의 학부모 동의서는 받았는가?

8. 교직원들에 대한 휴가 및 연가, 병가에 대한 직권남용
  ① 출산교사에게 출산휴가를 제때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9.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① 교장의 자녀 결혼 때 학부모에게 청첩장을 돌린 적이 있는가? 배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②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 : 화장실 청소 용역원을 교장의 개인적인 일(딸이 결혼 후 살 집에서 2주일간 일 시킴)에 동원하여 일을 시킨 적이 있는가? 임금은 지불하였는가?


□ 학교장에 의한 비리 근절을 위한 전교조 대구지부의 요구
  아울러 이와 같은 학교장에 의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 D초등 교장을 포함하여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또는 즉각적인 인사이동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교장의 부적절한 학교운영과 재무 부정비리로 인해 정년퇴임식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3~4개월 전에 학교출근도 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마다 접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지역교육장의 행정경고가 고작이었다. 결국 학교장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관행을 만들어 둔 셈이다. 이러한 관행이 결국 동일초등학교 H교장의 경우와 같은 참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구교육감은 관행에 쇄기를 박는다는 각오로 세밀하고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서 엄중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또 다른 관행으로 징계를 받은 교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또는 즉각적인 인사이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내부자 고발의 경우 제보자 보호를 우선하는 감사 실시를 요구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많은 학교장들의 비리를 제보 받았으면서도 해당 교사들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서 공론화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학교장의 경우 교사의 비리 이상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미치는 권한과 영향이 크므로 개별 교사의 경우 위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소속교원단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세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칫, 감사 자체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압박이 되거나 구성원의 분란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장단체 뿐 아니라 가입한 교원단체에서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아울러 비리교장이 가입된 교원단체는 당사자에 대해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더 이상 이러한 학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하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해 나가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비리가 발생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맑고 투명한 학교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밝혀둔다.

2007. 6. 25.

전교조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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