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 첫날부터 '진정' 잇따라

평화뉴스
  • 입력 2007.07.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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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1호 '신평리주공'..재개발.반월당횡단보도 2.3호
내일은 '집회불허 대구경찰'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와 [민노당] 김찬수 대구시당위원장(가운데)이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첫번째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와 [민노당] 김찬수 대구시당위원장(가운데)이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첫번째 진정을 접수했다.

오늘(7.2)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첫날부터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구사무소가 문을 연 7월 2일 오전에만 3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내일(7.3)도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진정이 예정돼 있다.

대구사무소 진정 1호는 ‘신평리주공아파트’.
[대구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16개 단체 회원 10여명은, 7월 2일 오전 대구사무소가 문을 열자 마자 대구시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신평리주공아파트’와 관련해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

1979년 준공된 신평리주공아파트는 1730세대 전체가 13평짜리인 서민아파트로, 지난 2005년 재건축이 시작된 뒤 대부분 이주했지만 아직 15세가 옮겨가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들 15세대는 대부분 전세 1500만원이나 보증금 500-150만원에 월세 10-20만원을 내는 세입자들로, 이 곳이 아니고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저소득층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 곳곳이 오물과 각종 쓰레기로 최소한의 주거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윤진 서구청장을 상대로 ‘긴급구제 요청’을 냈다.

7월 2일 문을 연 대구사무소
7월 2일 문을 연 대구사무소
이들 단체는 곧이어, 지난 5월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진정을 냈다.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동의율을 당초 80%(4/5)에서 67%(2/3)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이 조례안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10조)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34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35조3항)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재개발과 관련해 가뜩이나 민원이 많은데, 주민동의율을 낮출 경우 주민 갈등이 커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더 위협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재개발’ 문제에 이어, 대구 ‘반월당 횡단보도’가 대구사무소의 ‘3번째 진정’으로 기록됐다.
장애인 김광식씨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준호 소장은 오전 11시쯤 대구사무소에서 “반월당 횡단보도가 사라져 장애인의 이동권과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반월당 횡단보도는 지난 2005년 3월 도심 교통흐름을 좋게 한다는 이유로 폐쇄된 뒤 그 대안으로 엘리베이트를 만들었지만, 전동휠체어를 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덕산빌딩 쪽으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돼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대구사무소 개소 이틀째인 3일에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진정이 접수될 예정이다.

[한미FTA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는 지난 6월 29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시.도민 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폭력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3일 오전 대구사무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결국, 대구 경찰의 이같은 방침 때문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명의로 29일 집회를 신고했고, 이날 집회는 폭력이나 경찰과 충돌없이 무사히 끝났다.

권혁장 소장
권혁장 소장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이들 진정에 대해 ‘3개월’ 안에 ‘기각’이나 ‘각하’,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선 진정 내용을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 취합한 뒤,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내용에 따라 진정 내용을 분류해 조사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진정인에게 반드시 ‘기간 연장’을 알려줘야 한다.

대구사무소 권혁장 소장은 “문을 연 첫날부터 진정이 잇따르는 건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침해나 대구사무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구사무소 개소로 ‘현장성’이 좋아져,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에 접수할 때보다 기본적인 조사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진정 내용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사무소는 권 소장을 비롯해 6명이 상근한다. (전화 212-7000 대구시청 앞 공평네거리 호수빌딩 16층)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가 문을 연 첫날...첫번째 '진정'을 취재하는 기자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가 문을 연 첫날...첫번째 '진정'을 취재하는 기자들.


주거.시민단체들이 '진정'에 앞서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07.7.2)
주거.시민단체들이 '진정'에 앞서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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