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경고', 매일 등 4개사 '주의'(7.16)

평화뉴스
  • 입력 2007.07.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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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기사 전재해 자사 취재인양 보도"
...대구신문, 특정 건설업체 홍보성 기사 '경고'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보도한 지역신문들이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기자 전재’와 관련해 영남일보에 ‘경고’를, 매일신문과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에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대구신문은 ‘광고형 기사’로도 ‘경고’를 받았다.

영남일보 6월 8일자 1면...'경고'
영남일보 6월 8일자 1면...'경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영남일보는 지난 6월 8일자 1면 「“盧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서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싣거나 일부를 수정해 전재하면서 마치 자사 기자가 취재.작성한 것인 양 자사 지가의 이름을 달았다“며 경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일보 뿐 아니라 전국 13개 지역신문도 같은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보도 행태는 기사 표절의 대표적 사례로서 한국 신문의 질적 윤리적 수준을 떨어트리고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매일신문(5.28자)을 비롯해 대구일보.대구신문.경북일보.경북도민일보(5.29자)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왼쪽부터) 매일신문 5월 28일, 대구일보.대구신문.경북일보 5월 29일자...'주의'
(왼쪽부터) 매일신문 5월 28일, 대구일보.대구신문.경북일보 5월 29일자...'주의'



이들 신문은 지난 5월 28일과 29일 영화배우 전도연씨의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보도와 관련해, “현장에 기자를 파견하지 않은 신문들이 연합뉴스 등 국내외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와 사진을 전재하면서 마치 자사 기자가 취재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거나 무기명으로 보도하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기사 전재’와 달리, 대구신문은 ‘광고형 기사’로 ‘경고’를 받았다.

대구신문 6월 13일 아파트특집...'경고'
대구신문 6월 13일 아파트특집...'경고'




대구신문은 지난 6월 13일자 11면에 ‘아파트특집’을 보도하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삼성 래미안의 ‘래미안달성’과 현재분양 중인 진천역 계룡리슈빌 등 두 아파트의 단지 내 시설과 마케팅 기법에 대해 전면을 할애하여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단지 내 조경과 운동시설 사진 및 인파로 북적이는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을 곁들여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를 홍보성 일색으로 소개한 것은 기업 이미지 광고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업적 제작 행태로서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 일간지 기사 107건에 대해 경고와 주의를, 광고 30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고나 주의를 결정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한 뒤,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사진(신문PDF 편집).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이 글은, 2007년 7월 16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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