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거리, 휠체어로 4시간 통학했어요"

평화뉴스
  • 입력 2007.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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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단체, 5개월동안 '교통약자이동편의 조례안' 만들어 대구시의회 제출


박명애 대표..
박명애 대표..
"저는 동구 아양교 근처에 있는 야학을 다니기 위해 황금동에서 보통 버스로 30분거리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왕복 4시간 동안 통학했습니다. 마땅히 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2시간이면 서울도 간다는데 말이죠. 하루 빨리 우리(교통약자)가 쉽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들어오고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게 도로도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53) 대표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박 대표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8.13)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참여연대]을 비롯한 지역 13개 시민단체는 “대구의 대중교통수단과 도로 환경이 인도 블럭도 고르지 않고 턱도 많이 있어 노인,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3월부터 만들어왔다.

이들이 이번에 제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안)’ 내용은 ▶전문가, 시공무원, 교통약자가 참여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개설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 설치,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셔틀버스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원은 20-30명으로 하되 '과반수 공개모집, 당사자 참여'를 정해 놨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은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30% 정도로 나머지는 대구시에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1,800원일 경우 자부담 500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의 25%을 차지하는데도, 시내버스 전체 1,50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24대에 불과해 6대 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다”고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저상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특별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육성완 사무국장..
육성완 사무국장..
[대구DPI(장애인연맹)] 육성완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안 제출은 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아기 엄마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며 “9월 정기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대구지체장애인협회부설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상인3동)]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안) 토론회’를 열고, 시의회에 ‘공청회 개최’도 제안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만들고, 오는 2011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할 것과,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은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이 마련된 곳은 제주특별자치구와 서울특별시 두 곳 뿐.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이 장애인 콜택시 5대와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하는데 그쳐 시민단체의 반발로 폐기됐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대구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구,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동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이동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저상버스 도입 및 교육․홍보’,‘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서비스’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조례가 없는 대구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및 도로환경 여건이 교통약자에게 많이 불편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시내버스 1500여대 중 저상버스는 24대로 6대 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 해도 한 노선에 한 대정도만 운행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 중 특히 장애인에게는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 환경도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고르지 못한 인도블럭과 인도 턱 높이, 점자블럭에 설치된 볼라드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 이동수단이지만 아직 대구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다. 이에 대구지역 장애단체와 시민단체는 대구시 이동조례제정을 위해 ‘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연대(이하 이동조례 연대)’를 구성하여 이동조례(안)을 만들었다. 오늘 이동조례연대는 이동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구시와 의회는 이동조례(안)의 내용으로 이동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와 의회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동조례를 제정 하라.

하나, 이동조례 제정을 위해 대구시와 의회는 교통약자와 이동조례연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하나, 이동조례연대의 ‘이동조례(안)’의 내용으로 이동조례를 제정하라.


2007년 8월 13일

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연대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脈(맥)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사람사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청암노조,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대구환경운동연합 (1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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